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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2.1.1. 상시적인 농어촌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도입

○ 상시적인 농어촌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 태아부터 사망 시까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보장

- 해당지역 보건소가 주민 개개인별로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며,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

- 도서지방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원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항시 주민건강을 관리함.

-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여 치료에 따른 비용과 불 편을 줄임.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 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 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 농어업인 중 특수 환경(축산, 시설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시설농업 등은 유기먼지 노출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비염, 결막 염, 천식, 기관지염 등) 유발 가능성이 높음.

○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진단제도와 연계하여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를 운영하되 검진비용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도 록 함.

- 농어업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때 농어업 관련 직 업성 질환에 대하여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

- 정부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함.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유해인자(석면, 벤젠 등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함. 즉,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함.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 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 비용을 전액 지원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 177종: 화학적 인자 163종(유기화합물 108종, 금 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 13종, 금속가공유), 분진 6종(곡물·광물성·면·나무·용접·유리섬 유 분진), 물리적 인자 8종(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2.1.2. 농어촌 독거노인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 독거노인들 특히, 남자 노인들은 식사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감 안하여 식사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독거노인 스스로가 전기밥솥이나 압력 밥솥 등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반찬 지 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행의 반찬배달 서비스는 개별 수혜자의 건강, 식성, 영양상태 등을 제대 로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향후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지원은 개별 수혜자의 질병, 치아 및 영양 상태, 식성 등을 충분 히 고려하는 맞춤형이 되어야만 함.

○ 그리고 특히 남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반찬을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 한 교육을 집이나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체가 허약하여 시장보기 및 요리가 곤란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의 이웃에게 실비와 약간의 봉사료를 지불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표준식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여 배달 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독거노인은 영양식의 섭취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영양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 농번기에는 마을공동식당을 운영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2.2. 소득 및 소비 부문

2.2.1.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개선

○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 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노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토록 함.

- 겨울철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

-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 민연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내역 을 알리도록 함.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연금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4대 사회보험 통합 납부고지서, 별도 국민연금 납부고지서 뒷면, 별지 안내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크레딧’은 육아기간은 최대 50개월, 군복무 는 최대 6개월임.

- 병역의무, 출산, 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정제도를 강화할 필 요가 있음.

- 향후,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

○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 도록 유도함. 국민연금은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임. 따라서 농어업인들도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 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들 은 대다수가 마지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보다 낮 게 내면 당장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노후에 그만큼 낮아진 연금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 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함.

- 독일과 일본은 여성농어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 라도 여성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의 소득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어 가 단위 지원에서 농어업인 부부 개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2.2.2. 농지연금의 개선

○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 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중장기적으로 추진).

-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야 함.

○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 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예를 들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일반농촌에 거주하 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 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함.

○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 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 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전망임.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 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2.3. 일자리 부문

2.3.1.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

○ 고령친화 농업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고령친화적인 신산업을 지칭함.

○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함.

○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의 필요성

- 농업부문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수 있음. 즉,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적정 수준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보 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알맞은 영농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도 절감시킬 수 있음.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업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업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