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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기적 정책 개선방안

첫째, 농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설까지의 접근성의 불리함, 관련 복지프 로그램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 사회적 편견, 취업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 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농촌주민들은 다문화가족 문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 로 농촌의 장애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의 장애인에 관한 제 대로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의 조손가족은 소득, 건강, 교육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 조손가족 관련의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야 한다. 농촌 조손가족 지원 관련 신규 사업의 예로는 조손가족지원법의 제정, 통합 적 사례관리 및 지원,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 멘토링제도 운영, 조부모 대상 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노후주택 개량 지원, ② 공동체형 농어업인홈 조성, ③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④ 취약계층 인력지 원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을 위해서는 ① 고령농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 추진, ②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간접지원, 민간기업 등 참여 확대 유 도, ③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④ 노후 슬 레이트 지붕 철거비 보조 지원 등이 필요하다. 공동체형 농어업인홈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독거노인, 고령농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집단거주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독거노인, 고령농 등의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전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력 지원의 경우, 영농도우미 사업은 지원요건을 좀 더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지원일수도 15~20일 정도로 확대하며, 지원단가도 농촌의 임금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사도우미 사업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 횟수를 적 어도 1개월에 2번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농촌 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 등과 연 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 기 위해서는 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 개선, ②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강화, ③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 ④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영 농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품목별로 영농교육 세분 화, ②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 ③ 영 농교육 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교통편・교통비 지원, ④ 교육 시기를 주로 농한 기로 조정, ⑤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 강화, ⑥ 농기계・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 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한국어능 력시험을 치르게 하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가급적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업 및 농어촌 현실을 잘 반영한 한국어 교재 또는 부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다문 화가족의 초・중등학생과 연결하여 학습 및 생활 지도를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저소 득 다문화가족에게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여 농촌 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 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농촌 다문화가족은 대체로 영농기반이 취약하 다. 따라서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족에게는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 적인 농촌정착 및 농업 인력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농기반이 취약하거나 규모화 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농어촌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휴농지나 임대농지를 알 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시 또 농기계 작업 대행 시 다문화가족을 우선적 으로 지원하고,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에 우대하는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 기업 간의 협의체나 협력네트워크 구성 또는 다문화가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 기업 간의 정보교류, 역량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 보육・교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 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 국공립 보육시설 및 기존 농촌 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시설의 확충에 있어 각 기초지자체 별로 농촌의 열악한 보육・교육 문제와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의 제한된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의 단일 대상, 또는 단일 목적의 기관들 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연 계 또는 가장 역량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육・교육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해야 한다.

2.2. 중․장기적 정책 개선방안

첫째, 농촌의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농촌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시・군청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관련 기관이 있는 시・군청 소재지나 읍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소수의 전담인력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편 또는 교통요금 지원을 통해서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이 서비스 영역이나 대상 또는 지역 등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청 이나 읍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시・군을 3~4개 생활권역 으로 구분하여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하의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의 농촌복지 관련 기관에서도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 다. 그리고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보조 인력을 확 보하면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둘째, 농지연금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 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의 주요 장애요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 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연금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종신형, 기간형과 더불어 일시금과 종신형의 혼합방식 또는 일시금과 기간형의 혼합방식 등 다양한 지 급방식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른 선택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친화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령친화 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 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해야 한다. 고령 농업

셋째, 고령친화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령친화 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 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해야 한다. 고령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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