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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당위성 및 재원조달 방법

2.2. 사업 규모(안)

2.2.2. 정부지원 당위성 및 재원조달 방법

○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는 농기계의 수출확대로 농업 발전이라는 궁 극적인 목표 실현을 도모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

- 농업부문의 기간산업인 농기계산업이 위축되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재도약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농기계 수출산업화는 새로운 수요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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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의 경영개선은 물론, 고용·R&D 투자 증대로 연계가 가능함.

- 만약, 국내 농기계산업의 몰락 시 값비싼 수입 농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지만, 국내 농기계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상대적 저가의 국산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결국,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으로 농기계 수출이 활성화되 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하 게 됨.

○ 중고농기계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원낭비는 물론, 보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내 중고농기계 유통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면, 중고농기계의 원활한 유통과 함께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사회 적 비용 감소 및 외화 획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가 추진 중인 ODA 사업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연계시킬 경우 우리나라 의 국격 향상은 물론, 향후 농기계 잠재시장 확보가 가능한 국책사업의 성 격이 매우 강함.

- ODA 지원 사업의 내용에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여 물 적 농기계지원과 함께 관련 국가의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동시에 제공함 으로써 국격을 향상시킴.

- ODA 지원 사업에 농기계 포함 시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에서 해 당 국가에 농기계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어 국가 중대사업의 중핵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는 ODA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농기계 수 출 잠재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농기계 수출확대의 전진 기지 역할 수행이 가능함.

○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는 농기계 수출산업화 추진이라는 농림수산식 품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정책 사업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에 의거 수립하는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 획」의 수출확대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농기계 수출 활성화 방안(2012.2)」의 일환으로 농기계수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 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에게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 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및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매매,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해 중고농업기계 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는 농기계 수출 알선, 바이어 발굴, 수출대행 활동 등 농기계 수출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에서는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관 리, 수출상담 알선과 중재, 수출대행 활동 등 농기계 수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만약,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가 민간 부담으로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원센터의 사유화는 물론, 운영 방식이 상당히 영리적 이용으로 변질될 우 려가 있으며, 감시·감독 또한 불가해질 것임.

- 민간 부담으로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 시 수출대행·알선 수 수료가 과다 청구되고, 수출지원 업무 이외에 수익사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당초의 설립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큼.

- 민간 자본만 투입 시 설립 목적에 맞게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가 운영되는지 감시·감독할 수 없게 되며, 정부의 농기계 수출산업화 추진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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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가 지자체 지원만으로 사업추진 시 자금 지원 여력 부족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범국가적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임.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고려 시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에 필 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으며, 농업과 연계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더욱 부족한 실정임.

- 특정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 시 해당 지자체의 농기계 업체에 우선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범국가적인 농 기계의 수출산업화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함.

○ 따라서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는 국가·지자체·민간부문이 공동 투자 하여 건립하는 것이 본래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라 판단됨.

○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323억 원 중 부지매입 및 조성비 50억 원을 제외한 273억 원의 재원조달은 국비 50%인 136억 원, 지방비 40%의 109억 원, 민간부문 자부담 10%인 27억 원 으로 책정하도록 함.

표 6-9.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재원조달 계획(안)

단위: 백만 원

금액 비율(%)

자부담 2,725 10.0

국 비 13,626 50.0

지방비 10,901 40.0

계 27,252 100.0

주: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 50억 원은 자부담으로 별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