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문서에서 농림사업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9-33)

2.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개요

○ 이는 당시 재정경제부가 2003년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서 1993년 「정부 성 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 제정되면서 시 행된 성과평가 기법을 기준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임.

○ 모든 중앙관청은 조직의 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장기적 전략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음.

- 중앙관청은 성과관리의 기본단위를 구성하는 제도와 도구를 완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성과계획서와 작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 예산요구 문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 2003년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는데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제시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재정지출사업 중 30%의 사업에 대하여 조직의 임무 완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 과지표를 개발, 확정하였음.

- 2004년 처음 성과지표 측정이 이루어졌고, 중앙부처 이외에 중앙관청으 로 확대되었음.

- 2004년 프로그램 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과 달리 사업수행 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산정하게 됨. 사업의 목적, 산출물, 기대효과 등 이 모두 제시되게 되어 있음. 프로그램 예산 도입과 더불어 정부는 효율 적인 성과관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재정 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해 일련의 제도(자율평가, 심층평가 등)가 도입 되었음.

○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법적 토대는 2007년, 2009년 각각 제정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임.

- 「국가재정법」 제8조는 중앙관청의 장과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재정지 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구축의 의무를 지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 고서를 작성,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34조, 제71조는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 관련 공식문 서의 일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국가회계법」 제14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 관련 공식문서의 일부로 규 정함.

<참고>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법적 토대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 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 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 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삭제 [2008.12.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삭제 [2014.1.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 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 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 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 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4.1.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 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4.4.2.] 제71조제7호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 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 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 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 록 되어 있음. 두 보고서는 예·결산 관련 공식 문서로서 조직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보고를 의미함.

○ 성과목표의 체계는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로 구 성됨.

- 임무는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 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됨.

- 비전은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현재 상황 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전체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전략목표는 국정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중 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 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함.

- 성과목표는 전략과 구체적 사업을 연결하는 중간목표로 연계성이 확보 되어야 하고 가급적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장기적인 목표인 전 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단기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 를 의미하는데, 업무 추진과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원칙적으로 예산 및 기금의 모든 단위사업 별로 관리과제를 설정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객 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또한 성과목표별 또는 관리과제별로 각 각 최소한 1개 이상의 성과지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임무 기관 고유의 사명과 역할

시기 조치

회계연도 (N-1)

5월 중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통보

~ 6월 30일 성과계획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7월 ~ 8월 기획재정부의 사전검토 및 보완요청

회계연도개시 90일 전 기획재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국회 의견 반영하여 성과계획서 수정

회계연도 N 전 기간 예산 집행

회계연도 (N+1)

1월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 2월 28일 성과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 4월 10일 성과보고서 감사원 제출

~ 5월 20일 감사원 검사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

~ 5월 31일 감사원 의견반영 및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 제출

표 2-2.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 흐름도

2.2.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현황

2.2.1.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목표체계

○ 당해 회계연도 성과계획서는 전년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각 부처에서 작성 하여 기재부에 제출함. 당해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차년 회계연도 2월 까지 당해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함<표 2-2 참조>.

자료: 기획재정부(2013) 재인용.

○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실제 수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 어 설명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성과목표체계를 활용하였음.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목표를 지원하는 관리과제의 수는 2010년 134개, 2011년 133개, 2012

문서에서 농림사업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