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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전담기구의 도입

□ 정책평가 전담기구의 필요성

○ 자율평가결과의 분석, 사업군별 심층평가, 예비타당성 사전평가의 강화 등 산재해 있는 다양한 성과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성과평가를 측정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지표의 대표성·적절성, 정책효과성 등을 확보하여 투 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중심의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평가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을 구축하여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평가 전담기구(가칭 ‘농림사업정책 평가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책부서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담당하여 정책평가를 체계적이고, 주 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함.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에서 평가기획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외부 에 정책평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함.

- 또한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의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도 전담기구의 도입이 필요함.

○ (가칭)농림사업정책평가단을 설치·운영하여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관리 및 분석, 농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전담 관리함으 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정책평가 전담기구의 역할

○ (농림축산식품 예산사업 심층평가) 주요 정책군별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정 책방향 및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자율적 예산 조 장 강화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 예산사업 자율평가) 농식품 예산사업 성과지표별 예산 집행 내역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집행방식, 지원체계, 지원성과 등에 대한 개 선방안 제시

○ (농림축산식품 보조사업 상시 모니터링) 농업부문 자본보조 시설에 대한 상 시 모니터링 및 지방정부의 보조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조금 누수 방지·보조금 정상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 예산사업 집행 점검을 위한 DB 구축) 농식품 예산 정보 및 사전조사, 농업경영체 정보와 보조금 내역 연계를 통한 관련 정보의 체계화 (Big Data)로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모니터링·평가 기반 조성

○ (농림축산식품 예산사업의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500억 원 미만 보조금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로 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차단

○ (기타 사업) 농림축산식품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사업(예, 공모사업심사평가, 농림사업 현장 점검 실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 환류체계: 기대효과

○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관리의 객관적·전문적 종합 분석·평가로 정책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 능력 및 자체평가역량 강화

-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달성 도, 집행상황 및 제도개선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 및 정부업무 평가 대응역량 강화 기대

○ 농식품 예산사업의 상시 평가 실시로 예산집행 성과 제고 지원

- 농식품 재정의 상시 점검,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

④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②위원회는 총괄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6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사업부서의 의무) ①총괄부서장은 제83조 및 제84조의 사 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장 등에게 평가결과를 5월 20 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4 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8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 반영) ①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 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 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과·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예산부서장은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89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 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후략)

부록

2

재정사업자율평가 예시

◈ 201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축방역 지원(민간·지자체보조, 평가결과: 보통) 숔 평가종합

100.00 50.00

60.00 65.00

계획 관리 성과 종합

매우미흡 (50미만) 미흡 (50~60) 보통 (60~80) 우수 (80~90)

매우우수 (90~100)

숕 예산현황(억원)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18,030 2,272 1,563

숖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및 검역검사를 강화

□ 관리과제 성과지표

◦ 주요 가축전염병감소율(%) ’08 ’09 ’10 ’11 ’12 ’13

▪계획 3 5 29.5 35.0 32.0 5.6

▪달성 43.0 31.0 29.5 21.8 33.5

-숗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등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45년~계속), 총사업비(4,599억원(’02~’11년 3,848억원), 사업 규모, 지원대상, 지원형태(지자체․민간 보조), 지원조건(30~100% 보 조), 사업시행 주체 제시

○ 세부내역(예산 표 생략)

□ 사업추진 절차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위반) 하위 관리과제를 포괄하는 성과목표 의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추가 감점 5점

4-2

사업이 효과적으 로 수행되는지 점 검하기 위한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 는지 여부

아니요

◦ 가축방역 추진실태 평가는 당해 사업실적 을 확인 및 평가한 것으로 사업 효과성 여 부를 분석하는 사업평가로 보기 어려움

0.0

4-3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 구조 개선에 환류 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HPAI 발생 시 방역조치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였고, 질병별 예방접종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현장상황, 취약점 등 제시된 문 제점을 개선 추진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실적이 다소 미흡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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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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