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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감경유제도

문서에서 한·미 세금상식 (페이지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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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다만,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 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 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가액(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 부해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양수자가 원천징수세 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 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 (양수자)에게 부과·징수한다.

한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비거주자인 양도자가 거주자가 하는 방법과 동일 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 인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자(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세액을 계산한다.

7. 재외국민 인감경유제도

가. 의의

한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재외국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 서(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말함)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인감경유 대상자

인감경유 대상자는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거주자(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 포 포함),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③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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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이에 해당하 는 자가 부동산을 매도(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이다.

다. 인감증명서 경유 관할 및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경유하여야 할 세무서는 소관증명청(읍·면·동사무소) 관할 세무서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재외국민이 선택한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의 최종 국내주소지가 수원시 영통구이고 부동산 소재지가 경기도 평 택시인 경우 동수원세무서 또는 평택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 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관증명청 관할 세무서장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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