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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

문서에서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페이지 179-200)

C H A P T E R 5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

이 장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를 추정한다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가구를 추정하기 위해 현행기준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기 준 주거기준 주거비부담 기준의 설정과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설정된 기준, , .

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규모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비교한다 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주요 정책프로그램별 소요를 분석한다, , .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을 위한 분석틀 1.

주거복지정책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거수 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들의 실상을 분석하여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장애인가구의 경제력과 주거상황 등을 고. 려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하고 정책프로그램별로 배분방안을 분석한 다 또한 추정결과를 일반가구의 주거복지소요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한다.

주거복지소요 추정은 그림< 5-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석기준 설정 주거, 복지소요추정 프로그램별 배분 정책적 시사점 도출 순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분, , . 석기준은 소득기준 주거기준 주거비부담 기준을 검토한다 분석방법, , . 38)은 기본

38)김혜승(2007)의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적용하되 장애인 가구특성에 맞게 기준과 방법을 수정

적으로 저소득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 무주택 주택보유 임차가구 중 공( , 공임대입주의사가 있는 가구 주거비지원 소요가구 주거비 부담 과다 임차가구), ( ), 주택개조소요 가구 저소득 자가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등 미달가구 를 추정한다( ) .

그림 주거복지 소요 추정을 위한 분석틀

< 5-1>

장애인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구의 가구 및 주거특성, 경제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조사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매 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 주택3 ,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주거실태조사 통계청에서 매 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주, 5 택총조사 등이 있다.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장애특성 보건 의료, , ․ 와 과련된 사항 주택특성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조사의 목적이 장애와 관련된, .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주거 관련된 조사항목이 제한적이고 주,

보완하여 분석

거비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어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전수조사로 조사결과의 대표성이 높으나 가구소득 등 경 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활동 제약자를 조사하, 고 있어서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소요 를 추정하고자한다. 2009년 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가구의 주거상황과 경제력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주거복지소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가구를 구분하기 위 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력과 현재 주거상황에 대. 한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가구의 경제력과. 관련된 소득기준 가구의 주거욕구와 관련된 주거수준과 주거비부담 기준으로, 구분하며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소득기준 1)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대상가 구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재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고 주거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정책대상가구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종합계획. 39)이 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40) 등에서는 10분위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4 ~6 분위 이하 계층을 주거복지정책의 주요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가구 선정은 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 고 있다.

39)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 (2003-2012) 수립연구, 2003.5

40) 국토해양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보도자료 , 2008.9.19

반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저생. 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으며 수급가. , 구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소득분위별 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기 준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소득분위별 기준외에 최저생계. 비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이유는 현재 중앙부처간 별개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 는 기준을 모두 분석하여 향후 사회복지제도와 주거복지제도 간의 연계시에 필 요한 기준설정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즉 두개의 별개의 기준을 사용했을 때. , 정책프로그램 소요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날지 분석하여 그 차이를 반영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측면에서 측정된 소득수준이기 때문이다 분위별 소득은 가. 구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소득은 높으나 필수적인 지출이 커서 정책지원 이 필요성이 높은 가구가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다 먼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 ),Ⅰ 차상위가구( )Ⅱ로 구분하였다 수급가구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주거실태조사. 에서 수급가구라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차상위가구. ( )Ⅰ은 수급가구가 아니면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 설정하였으며 차상, 위 가구( )Ⅱ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가구로 설정 하였다 차상위가구. ( )Ⅰ은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 120%로 정 하는 규정을 따르고 차상위 가구, ( )Ⅱ는 김혜승(2007)연구에서 지원대상계층을 최저생계비 150%로 구분한 것을 참조하여 다른 기준대상과의 비교를 위해서 구 분하였다.

다음으로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일반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별 소득을 구하고 분위 분위까지의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1 ~4 .

표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범위 최저생계비 46.3 78.4 102.7 126.6 148.8 171.2 : 7인 이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만원씩 증가 인 가구(7 : 193.6만원)

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해 평균 15.9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 장애가 있는 경우. 만원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 만원 신장 장애가 있는 경우 만원을

87.1 , 35.4 , 33.4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 는 지체장애의 경우 12.8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

< 5-3>

단위 만원

( : )

장애유형 추가 소요비용

지체 12.8

뇌병변 21.3

시각 5.7

청각 24.3

언어 14.0

지적 20.7

자폐성 35.4

정신 6.5

신장 33.4

심장 18.9

호흡기 19.3

87.1

안면 30.6

장루요루 12.6

간질 8.7

전체 15.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p.346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비용으로 가구의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 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 , , , 기관이용료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요되, , 는 비용이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 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장에서장애인의 정책대상 선정기준으로서의 소득기준에 대 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 응답자, 의 75.0%가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에서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을 감안한 소득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추정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에서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을 감안한 소득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추정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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