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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은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개념화 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감각보

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신창현, 2004).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장애로 인해 어려서부터 선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 성인이 되 어서도 장애인은 여러 방면에서 결정과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이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의지를 갖고 살아가 려고 하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정은 주, 1998).

Halvorsen(1998) 자립의지는 의존적 삶의 위험에서 탈출하는데, 그 목적과 가치 가 있다. 자립의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은주(1998)는 자기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소속감, 자신감, 타인의 의존 정도, 자립적 판단과 행 동, 사회적 통념을 장애인의 심리적 장애인 구성요소로 보았다. 또한 이혜경(2000) 는 자립의지는 자기결정, 선택,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김명 숙(2008)은 자립의지는 구체적으로 자아통제, 자신감, 근로의욕으로 구성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활동지원사전문성, 시각장애인 특성으로 개인적특성 및 가족특성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시각장애인의 자립의지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1) 활동지원사 전문성

활동지원사(personal attendants)를 우리나라에서는 도우미, 보호인, 자원봉사자, 홈 헬퍼, 활동지원사 등을 사용하고 있다(강우진, 2009).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와 실천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활동지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 4월부터 활동보조인들의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활동지 원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활동지원사의 직무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활동보조인력(“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f).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활동하는데 장애를 느 끼지 않도록 일상적인 활동들을 매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활동지원사가 목욕, 신 변처리, 옷 입기, 외출 도움, 훈련 및 사무보조, 교육, 의사소통 등 전반적이면서 매 우 포괄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박인 영, 2011).

활동지원서비스제도는, 공급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장애인복지이념의 발전 과 장애인 이용시설 및 생활 시설의 기초재활 전달체계에서 사회속에서의 자립으 로 확장, 전문가 중심의 장애인 복지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위한 서비스이다(정종 화, 2009).

활동지원서비스는 지각된 자립의지에 의한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인 자기 선택, 자기 결정, 자기 책임에 가장 알맞은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을 활동지원사라고 한다. 활동지원사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심 리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공받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 장애인,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 는 경우 그 가구원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 그리고 제공기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로 급여를 전부 또는 1/2이상 지원받는 직원은 활동지원 사가 될 수 없다(보건복지부 활동교육고시, 2018).

신규 활동지원사는 활동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시간 40시 간, 실습시간 10시간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활동지원사 신청자는 신청서, 교육 이 수증,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활동 지원 사업안내, 2019).

류경애(2009)는 활동지원사는 시·도별 2개소 이상으로 지정 되어진 교육기관을 통해 대상자인 장애인의 이해와 활동지원사의 직무를 교육받고, 인간의 의사소통 기술들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일반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을 보조하고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 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직업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더욱 이 활동지원서비스가 이동 보조 및 식사 등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변 처리 등 신변처리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강수 환, 2011).

이슬기(2008)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활동 참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당사자에게 적절한 인적 자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선택과 자신의 삶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에서 다른 장애인 복지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말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권리인식이 높을수록, 장애가 중증일수록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이용 장애인의 권리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영 향력이 있다고 밝혔다(양희택, 2006).

2) 개인적 특성

보건복지부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 시각장애 인은 252,794명에 해당하고 추정 시각장애인은 266,823명에 해당한다.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등록 시각장애인 남·여 추정등록수요와 시각장애인의 발생원인, 학력 수준,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가족특성으로는 배우자의 장애 유·무, 가족구성 원 형태와 일상생활도움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중 가족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시각장애 성별 분표를 보면 남자 58.7%, 여자 41.3%로 전국 추정 수 262, 381명이었다. 그에 따른 시각장애 연령분포는 만 0∼17세가 1.8%, 만 18∼29세가 2.

6%, 만30∼39세가 5.0%, 만40∼49세가 10.0%, 만50∼64세가 28.6%, 만 65세 이상 5 2.0% 제일 높았다. 시각장애의 정도를 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가 16.5%

이고, 심하지 않는 장애가(4-6급) 83.5%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7b).

둘째, 시각장애인의 학력수준 25세 이상의 장애인 교육 정도 조사에서 대학 이상 자가 15.2%로 2014년 15.3%와 유사하였고,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자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만 2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로 인해서’는 56.1%가 가장 큰 이유 이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 인력 부족’이 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통계청, 2017).

셋째, 시각장애인의 장애 발생원인은 후천적인 원인 중 질병으로 인한 시각장애 가 5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고에 의한 시각장애가 35.8%였는데 전체적 통 계를 봤을때는 사고나 질병과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고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5.2%나 된다. 물론 선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시각장애인도 전체 시각장애인의 4.8%로 나타났다(보건복지 부, 2016).

특히 동일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시각장애의 원인이 57.3%

로 타 원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도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51.

1%로 발생원인 중에서 가장 높았다.

시각장애인의 92.4%는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 로 보면 남녀 모두 장애 발생이 ‘감각기 질환’이 최고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 자는 39.4%, 여자는 54.9%였다. 그다음 순으로 후천적 장애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한 발생원인이 각 22.1%, 12.9%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는 시력장애 혹은 시야 결손 장 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의 발생율은 5.81건으로 시각장애인은 287.7천 명으로 추정된 다. 이 발생율은 2014년 6.34건과 비교하면 0.53건 줄어든 것인데, 전체 장애 발생 율이 줄어드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성별 발생율에서는 시각장애인 남성은 6.84건, 여성 시각장애인은 4.79건으로 여 자보다는 남자가 상당히 높았다. 한편,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율도 증가하다는데 남성은 50대부터 증가하고, 여성은 60대부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80세 이 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로 구분된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야결손 장애는 0.9%로 대부분 시각장애 전체의 99.1%가 시각장애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 며, 형태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시력에 장애로 인한 장애인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의 장애의 정도가 최초 발생 된 시기를 살펴보았더니 출생 전, 출생 시 였다. 발생 비율은 1.7%이고, 생후 1년 이전 2.9%, 생후 1년 이후 95.4%로 돌 이후 에 대부분 시각장애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

시각장애의 발생 시점에 있어서 생후 1년 이후 발생한 시기의 비율을 보면 2014 년 95.6%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 발생이 생후 1년 이후에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발달과 가족제도의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 이로 인한 발달상태 미숙과 자녀의 질병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관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령사회로 인한 후천적 장애 가 증가도 이유일 수 있다.

시각장애가 생후 1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의 연령대를 분석한 내용 을 보면, 18.8%로 50대가 매우 높았고, 다음 순으로 60대가 13.6%, 40대 13.2%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후 1년 이후에 발생한 성별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 남자는 여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여자는 50세 이후부터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257,532명 중 11.1%에 해당하는 28,586명은 집 밖 활동 이 매우 불편하다고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를 보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8%로 제일 높았고, 그다음으로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36.8%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7b).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정도가 36.7%가 ‘어렵다’로 시각장애인의 이동 시 누군 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택시나 버스가 불편해서가 64.4%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 의 부족이 18.3%로 조사되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 부족이 14.6%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부족의 이유는 증가하고 지하철 편의시설 이 유는 감소하였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집 밖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기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수요는 8,847에 불과하다. 앞 으로 이 28,586명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잠정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 부, 2017b).

건강적 특성으로는 시각장애인으로 현재 정기적인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은 가 장 중요한 이유가 있나 조사를 하였을 때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가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인 이유가 3.8%, 진료받기 싫어서 가 1.8%로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건강검진에 대한 여부를 전국 추정 수 262,381명을 조사한 결과 ‘네’가 81.1%, ‘아니요’가 18.9%로 파악되었다. 건강검진의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건강검진이 93.4%로 제일 많았다.

건강검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 추정 수 49,564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검진 기관까지 이동의 불편 27.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 하다고 생각해서 29.7%, 검진결과에 대한 불안감 14.1%, 시간이 없음 10.2%, 기타 5.2%, 방문 시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4.4%, 의사소통의 어려움 3.2%, 경제적 이유 1.3%, 건강검진에 대해 잘 몰라서 2.1%, 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미비 로 이용 불편 1.8%, 기관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0.4%로 파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