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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의 전체 공사수행 건수 83%가 관사와 숙사의 건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6) 이렇게 관사의 공급에 탁지부가 집중하게 된 배경은 타지에서도 자신들의 주 거습관을 유지하려 했던 일본인 관리의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일본영사관은 인천 이사청으로 변경되면서 청사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사 용하지만, 이사청의 수장인 이사관의 숙소는 부이사관의 숙소와 함께 새롭게 건설 하였다. 이와 관련된 도면 9매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되는데 이사청이 설치되는 1906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표 3)7)

도면은 크게 2종류로 이사관 관사 관련 도면이 8매, 부이사관 관사 도면이 1매 이 다. 이사관 관사도면은 9장이 한 세트로 보이는데 그중 7번 도면은 누락되어 있다.

도면의 일련번호를 보면 1~6번까지는 ‘7매 중 ○’ 도면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8번 도면은 ‘7매 중 8’로 9번 도면은 ‘9매 중 9’로 표기되어 있어 8번과 9번이 후에 설 계변경으로 추가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사관 관사의 위치는 확인된 부지배치도(표 3, 1/7번 도면)만으로는 정확히 파 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1933년에 작성된 ‘인천부청 정문 신설 기타공사 배치 도’(그림 9, 61쪽)와 비교해 보면 이사관 관사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933년 배치도를 보면 신축한 인천부 청사의 오른편에 ‘부윤관사(府尹官舍)’ 가 표기되어 있 는데, 전체적인 평면 형태와 석축, 후문의 위치 등이 1906년 부지배치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933년 배치도의 부윤관사가 1906년에 신축된 이사관 관사임을 알 수 있다.

6)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해제. https://theme.archives.go.kr/next/place/subject07.do

7) 국가기록원 검색으로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축된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인천 이사청 이사관과 부이사관 관사 도면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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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부윤관사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사관 관사의 모습을 보면 근대초기 일본주 거건축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화양(和洋)절충식 주택이라 할 수 있다. 건물의 진 입부는 양관(洋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양식 디자인의 현관과 접객실, 식당, 화 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서양식 현관은 별도의 도면을 작성할 정도로 특히 신경을 쓴 곳이다. 앞의 (표 3)을 보면 현관상세도가 5번과 9번 두 장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9번 도면이 좀 더 상세한 디테일을 표기하고 일부 변경된 사항이 보여 설계변경으로 다시 그려진 도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양관을 별도로 세우고, 현관을 서양식으로 강조하는 모습은 20세기 초 서구문물의 수용 정도를 근대화의 척도로

(그림 9) 인천부청 정문 신설 기타공사 배치도 국가기록원, 1933

바라보던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양관과 연결된 본채는 모두 다다미를 깐 일식주택의 모습이다. 관사 전면에 정원 이 없음에도 엔가와(緣側)를 삼면에 두른 모습은 서양식 평면과 다다미방이 결합하 여 중복도를 중심으로 양실과 화실이 공존하는 1920년대 상류층 평면과는 다른 부 분이다. 여기서 이사관 관사가 재래의 일식주택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고수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건물에 난방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920년 대 이후에 세워지는 관사에는 추위를 대비한 온돌방이나 패치카(Pechka)가 직급과 규모를 떠나 보편적으로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었다. 이에 비해, 인천 이사관 관사는 양관에도 패치카를 설치하지 않았고, 본채도 모두 다다미로 꾸며 추위에 대한 고려 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1900년대 초 일본인의 한반도 기후와 난방설비에 대 한 이해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사관 관사와 함께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이사관 관사는 1장의 도면에 평면과 입면, 상세도가 비교적 간략하게 축약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으며, 이사관 관사와 유사하게 서양식 현관 디테일이 강조된 화양절충식 주택이 다. 차이가 있다면 양관과 다다미방 사이에 중복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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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지 않았다.

이사관 관사와 부이사관 관사에서 보이는 공통점이자 일식주택의 독특한 특성 한 가지를 더 언급하자면 도코노마(床の間)의 설치이다. 이사관 관사는 본채의 남동쪽 다다미 8장 규모의 방과 2층의 같은 위치 같은 규모의 다다미방에 도코노마가 설치 되어 있고, 부이사관 관사에도 가장 큰 규모의 다다미방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 주 택에서 도코노마는 주인의 신분과 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면에도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도코노마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단 면선을 설정하여 단면도 상에 도코노마의 입면을 그려 놓았다.

3) 인천부청 신축과 관사 이축

통감부 시기에 설치된 인천 이사청은 1910년에 총독부의 설치와 함께 인천부로 개편된다. 이로 인 해 영사관으로 출발한 청사는 이사청을 거쳐 인천부 청사로 사용되고 이사관 관사는 부윤관사로 사용된 다. 인천부 청사는 1933년에 철거되고 모더니즘 건 축물로 신축되는데 이때까지 기존 관사는 명칭만 바 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인천부 청사 신 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2년 후 1935년에 총독부

에 인천부에서 올린 ‘인천 부청 관사 개축 공사’ 라는 제목의 1쪽 분량의 예산 신청서

8) 가 확인되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인천부청 제2부관사는 명치41년(1908) 8월 의 건축한 것으로 황폐함의 정도가 심하고, 건물은 광대하게 나누어져 있어 불편하 며, 통풍 역시 잘되지 않으므로 수선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함. 빠른 시일에 개축이 필요함.’ 이라 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면 기존의 부이사관 관사를 개축하기 위해 예 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 신청서 이외에 관련된 기록물은 확인되지 않아 개축의 시행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인천부청의 관사와 관련된 도면이 별도로 확인되는데, 이 도면의 생산연도 는 1933년으로 되어 있다. 도면 속 건축물의 규모와 세부 의장 등이 부윤관사는 아 니고 아래 직급의 다른 관사로 보인다. 도면의 공사명칭은 ‘인천부청관사이축기타 공사설계도’ 로 도면의 일련번호로 보아 총 8매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서 입면 및 평면도, 상세도, 기타도, 하수시설도 등 4매만 확인된다.(표 4)

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D.B., 관리번호 CJA0003139 – 0026900115(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

viewGovernmentArchivesEvent.do?id=0001551133&docid=0026900115)

(그림 10) 예산 신청서

(표 4) 인천부청 관사 이축기타공사 관련 도면 국가기록원

인천부청 관사 이축기타공사 설계도

2/8 건면급평면기타도

인천부청 관사 이축기타공사 설계도

4/8 하수평면급계단정면평면상세도

인천부청 관사 이축기타공사 설계도

3/8 각부상세도

인천부청 관사 이축기타공사 설계도

8/8 물치9)지부 정면급평면기타도

건물의 평면을 보면 다다미방과 온돌(溫突)이 같이 설치되고 중복도로 실의 분리 가 이뤄지고 있어 1920년대 이후 등장하는 문화주택과 같은 모습이다. 입면에서도 실마다 개별 창을 설치하고 있어 1900년대 초에 지어진 이사관 관사나 부이사관 관 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사명이 이축공사이기는 하지만 도면에서 확 인되는 공사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개축에 가깝다. 기존 건물의 평면은 온돌 이 설치되기는 하였지만, 중복도 대신 엔가와(緣側)가 2면에 설치된 일식주택의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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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만 보면 1935년 관사 개축을 위한 예산 신청서와 관련된 도면으로 보인 다. 기록물에 대한 주기가 정확하다면 도면의 생산시기가 예산 신청서보다 앞서게 된다. 이는 두 가지로 가능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935년에 개축을 요청한 관사와 1933년에 작성된 도면의 관사가 서로 다른 건축물일 가능성이고, 둘 째는 1933년 인천부 청사 신축공사의 연장선에서 관사 이축과 개축이 계획되고 시 행은 2년 후에 이뤄졌을 경우이다.10) 현재로서는 이축과 개축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 지 명확히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인천부 소속의 관사가 부윤 관사 외에도 다수가 세워져 공급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