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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각국의 위생상태나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짐. 보츠와나와 브 라질에서는 육류를 수출하고 있고 최근까지 FMD가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FMD 박멸과 관리는 동물건강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이들 국가 는 FMD free지역과 백신지역을 구분하는 지역정책(zoning)을 도입하고 있 음. 캐나다와 호주는 육류수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신생 질병의 유입

위험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음. 이들 국가는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신속한 탐지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축건강 정책은 감염된 가축의 도 태에 치중하고 있음.

○ 이해관계인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I) 브라질 에서는 축종별로 포럼이 있고, ii) 축종별대표자가 모두 망라되고 연방 혹은 전국단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호주의 AHA: Animal Health Australia) 도 있음.

○ 각 국의 동물 위생 시스템 조직은 각 국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동물 전염병 발생 역사 및 현 상태: 캐나다와 호주의 시스템은 새로운 병원균이 자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브라질과 보츠와나는 구제역의 위험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가 정부 체계: 즉 연방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 여부에 따라 수의 서비 스 조직도 차이가 있음.

- 경제적 이슈: 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축산물의 수출입 량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따라 수의 서비스 조직의 정책적 초점이 다름.

축산물 수출 이 보고서에 다루어진 모든 국가들에서 중요한 이슈임. 그 러나 보츠와나와 브라질의 축산물 수출량은 질병 없는 영역을 잘 유지하 고 확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국가의 문화: 국가의 문화가 동물 위생 전략과 비용 분담에 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조사된 모든 국가들에서 가축질병의 영향과 비용-편익분석이 개발되고 있 지만,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조직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음.

2.3.3. 집행

○ 가축건강에 대한 축산농가의 요구에 쉽게 부응하고 지역에서의 전염병의 효과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의사에 의한 지역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임. 문제는 질병발생 시 관련된 인적자원을 어 떻게 더 많이 제공하느냐 임. 호주에서는 AusVet 회사와 함께 필요시 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수의사 집단을 준비해 놓고 있음. 브라질 에서는 주정부나 중앙정부의 수의관련 조직의 근무자를 사용함.

○ 동물 위생 정책은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 협력이 중요함.

- 동물 위생 정책은 수의 서비스 관련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 지만, 축산농가, 축산기업, 수의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동물 위생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참여해야 됨.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의 AHA는 각종 질병 관리를 정부-민간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좋은 예임.

○ 정부와 민간의 각종 조직 간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강력한 협력과 정확한 책임분배에 바탕을 둔 명확한 명령 계통 마련이 중요함.

- 이는 질병 관리 또는 근절 프로그램, 긴급 상황 시 방역 조치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정교한 절차 마련을 의미함.

- 캐나다의 경우 하나의 기관(CFIA)이 모든 관련기관들을 감독함. 중요한 정보들의 공유를 위해서는 상위 기관의 효과적인 조정역할이 필수적임.

○ 정보 공유, 훈련,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관련자들, 특히 농가들에게 중요함.

프랑스의 GDS가 지역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동물 위생 프로 그램에 모든 농가들을 참여시키고 있음. 캐나다는 민간 수의사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 및 수단 제공을 통해서 축산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농가, 축산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부기관 간 동물 위생 정책 관련 비용 배분

은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중요함.

- 민간 부문에서의 직접적인 비용 지불 또는 식품 가공 및 유통 단계에서 의 부과금 징수를 통해서 민간 부분에 일정정도의 정책 관련 비용을 배 분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에 의한 비용분담시 최소 두 가지 형태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브라 질에서 FMD 백신접종시 축산농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프랑스에서도 GDS가 서비스비용을 징수함.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축산농가에게서 징수 하지 않고 가축거래시 혹은 운송승인시 단위당 부과하는 방법도 있음.

호주의 경우에는 가축거래상, 혹은 도축장에게 가축거래시 부과금을 징 수하는데, 이 부과금(소는 두당 5AUD, 양은 판매가의 2%/ 두당 0.2AUD 한도 등)은 R&D, 판촉, 방역, 잔류검사 비용 등에 쓰임. 민간 방역비용부 담이 가용한도를 초과할 때는 사후에 별도의 부과금을 추가로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