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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추진법 개요

1.1. 목적

이 법률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며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유기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정의

이 법률에서 ‘유기농업’이란 기본적으로 화학합성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 고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며 농업생산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가능한 한 줄인 농업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1.3. 기본이념

1.3.1. 농업자가 쉽게 유기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유기농업 추진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환경과 조화로운 농업 생산 확보가 중요하고, 유기농업이 농업의 자연 순환기능(농업생산 활동이 자연계에서 생물을 매개로 하는 물질 순환에 의존하며 한편으로 촉진하는 기능)을 크게 증진하고 농업 생산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농업자가 용이하게 종 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1.3.2.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조직하고 소비자가 유기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유기농업 추진은,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고급화하고 다양화하며 소비자 의 안전 또는 양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업이 이러 한 수요에 대응할 농산물로 공급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며, 농업자나 관계자가 적극 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 유기농업추진법 개요 61

소비자가 용이하게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서 추진되어야 한다.

1.3.3. 유기농업자, 유기농산물의 유통․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계

유기농업 추진은, 소비자의 유기농업과 유기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고 보며 유기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자(이하 ‘유기농업자’) 및 관계자 와 소비자의 연계 촉진을 도모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1.3.4. 농업자나 기타 관계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추진

유기농업 추진은, 농업자와 관계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조항에서 정한 기본이념에 따라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자와 관계자 및 소비자의 협력을 얻으며 유기농업을 추진한다.

1.5. 기본방침과 추진계획

1.5.1. 기본방침

농림수산대신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 목표에 관한 사항

③ 유기농업 추진에 관련된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1.5.2. 추진계획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에 따라 유기농업 추진에 관련된 시책에 대한 계획(추진계 획)을 정하도록 노력한다.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1.6.1. 기술개발 촉진

유기농업자와 유기농업을 시도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연 구개발과 그 성과를 보급한다.

1.6.2.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 증진

소비자에게 유기농업에 관한 지식 보급과 계몽을 위한 홍보활동, 가타 소비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1.6.3.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 증진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1.6.4. 조사 실시

유기농업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1.6.5.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유기농업 추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1.7. 기타

1.7.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 필요한 지 도, 조언, 기타 원조를 할 수 있다.

1.7.2. 유기농업자의 의견 반영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 책정할 때는 유기농업자와 관계자 및 소비자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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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책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 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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