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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책

2.1. 미국

2.1.1. 미국의 농업·산림환경

◦ 미국은 농업생산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섬유작물, 사료작물, 오일시드(oil seed), 과일, 채소 등을 재배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 에 판매하고 있다.

◦ 기후, 지형, 식생 및 여러 조직의 영향에 따라 토양이 다른데, 미국은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조합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수많은 토양의 종류가 있다. 모든 토양은 효과적인 자연필터 기능을 하여, 토양 내외부의 잠재적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지면과 지표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미국의 토양은 대기 중의 상당한 양의 유기 및 무기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다양한 토양이 저항력과 복원력을 높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침 식과 염류축적작용 등으로 인하여 토양의 질이 저하된다.

◦ 미국 농무부(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dministers)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으로는 토양침식 방지, 수질개선, 야생서식지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보전프로그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이 있는데, 약 1260만 ha가 등록되어 있다.

◦ 경운농법의 개선으로 인하여 토양침식이 줄어들고 토양탄소저장능력이 향 상되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무경운 시스템이 25.4ha(31%)까지 증가

하였고, 보전경운시스템을 사용한 토지가 40-46ha가 되었다.

◦ 미국 산림은 동부의 천연 종의 자연임분(natural stands)과 복잡한 견목림 (hardwood forests), 태평양연안의 생산성 높은 침엽수림(conifer forests)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조성된 산림은 대부분 동부지역에, 조성된 토종 소나무 임분은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은 미국 총 국토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산림 3억 5백만 ha 중 2억 8백만 ha는 목재용 산림(timberland)이며, 주 로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보존되고 있다.

◦ 기존에 조성된 미국의 산림은 대기의 탄소 저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2007년 LULUCF는 1,062.6Tg CO2의 순탄소고정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4.9%에 이르는 양이다.

◦ 미국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다. 2007 년을 기준으로 총 메탄 배출량의 24%는 가축의 장내발효에, 8%는 부산물관 리에서 기인한다. 아산화질소는 시비적용, 기타 경작활동으로 인해 배출되 며, 농업토양관리에서 배출되는 총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67%가 배출된다.

표 6-5. 미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저장의 최근 경향

단위:Tg CO2 Eq.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에너지 5,193.6 5,520.1 6,059.9 6,169.2 6,084.4 6,170.3

산업공정 325.2 345.8 356.3 337.6 343.9 353.8

솔벤트 및 다른 제품 사용 4.4 4.6 4.9 4.4 4.4 4.4

농업 384.2 402.0 399.4 410.8 410.3 413.1

LULUCF 14.2 16.2 33.0 26.4 45.1 42.9

페기물 177.1 174.7 154.6 160.2 163.0 165.6

총 온실가스 배출량 6,098.7 6,463.3 7,008.2 7,108.6 7,051.1 7,150.1 LULUCF로 상쇄되는 배출량 841.4 851.0 717.5 1,122.7 1,050.5 1,062.6 순 온실가스 배출량 5,257.3 5,612.3 6,290.7 5,985.9 6,000.6 6,087.5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0)

그림 6-2. 2007년 미국의 배출원별 매탄 배출량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0)

그림 6-3. 2007년 미국의 배출원별 아산화질소 배출량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0)

2.1.2. 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

가. 농업부문 대응정책

◦ 미국의 농업토지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완화정책을 경작지 대상 프로그램과 휴경지 대상 프로그램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경작지 대상 프로 그램을 살펴보면,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과 보전의무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등이 있다.

◦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EQIP)은 농장 및 목장의 보전농법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NRCS는 환경개선장려프 로그램 랭킹 시스템 하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였다. 환 경개선장려프로그램은 최대 10년 동안 참가가 가능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 산물관리, 관개, 물 관리, 양분관리, 윤작, 피복작물 사용, 습지복원, 목초지 관리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2007년 기준으로 390만 CO2톤의 온실가스가 저감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약 1,420만 CO2톤까지 저 감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전의무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은 보전보장프로 그램(Conservation Security Program)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토양과 물, 공기, 에너지, 동식물 생활 등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하 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경작지, 초지, 대초원지대에서의 작업과 산림지역 보 호 등을 포함한다. 농가들은 최소 5년의 계약기간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 력을 기울였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된 지역 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줄일 수 있다.

◦ 휴경지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농지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과 습지보전프로그램(Wetlands Reserve Program, WRP), 초 지보전프로그램(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등이 있다.

◦ 농지보전프로그램(CRP)은 미국농업진흥청(Farm Service Agency, FSA)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농민들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통상 10년에서 15년의 의무계약기간동안 피복작 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초(native grasses), 야 생수목을 재배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 밖에 습지를 복원하고, 강 유역에 비 료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 토지의 탄소고정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SA는 2008년 동안 농지보전프로그램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량이 56백만 CO2톤에 이를 것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2년에 5천3백만 CO2톤으로 감소한 후, 202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습지보전프로그램(WRP)은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소유지에 있는 습지를 보호, 복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NRCS는 습지복원과 관련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 여 습지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야생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습지보전과 관련된 활동들은 탄소고정과 온실가스 저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NRCS는 2007년 동안 습지보전이 18만 CO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 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25만 CO2톤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 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 초지보전프로그램(GRP) 역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방목지 작업과 동식물의 다양성 향상, 초지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조한다. 초지보전프로그램 참여자 들은 사료 및 종자의 생산과 관련된 방목과 작업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 면서, 토지의 미래 개발과 사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한을 설정한다. 또한 방 목지관리계획(grazing management plan)에 따른 보전농법은 초지의 탄소고정

능력을 제고시킨다. 2007년 동안 NRCS는 초지보전프로그램을 통하여 온실가 스 7천 CO2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2020년에 2만7천 CO2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야생서식지지원프로그램(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은 국 가의 야생서식지를 개선하는 자발적인 접근방법으로 NRCS에서 기술적 지 원을 해주고 있으며, 서식지 개선비용의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야생서식 지 개선으로 인하여 탄소고정 잠재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7년 25만 CO2톤의 온실가스가 저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AgSTAR 프로그램은 EPA와 USDA, DOE에서 지원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으 로 퇴비관리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하여 복원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AgSTAR는 다른 정책수단들에 비해 국가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낙농 및 돼지농장의 이윤을 증대시키면서 동시 에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타 오염통제 편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밖에 미국은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 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설립된 자발적 탄소시장인 시키고기후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CCX)는 상쇄(offse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요 산업부문 외에 축산부문 메탄, 농경지토양, 에너지 효율성, 산림, 쓰레기 매 립 메탄, 재생가능에너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하여 상쇄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경지 토양 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이며, 상쇄 프로젝트의 약 28.5%를 차지하고 있다.

CCX의 토양관리 상쇄는 미국과 캐나다 내의 지정된 주와 지역에서 보전경 운 및 적응활동으로 토양 탄소고정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권의 판 매 권리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농경지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는 계속적인 보전경운과 초지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농지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그림 6-4. CRP 일반등록 계약 토지의 에이커 당 연간 평균 보상액(’08년)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1)

그림 6-5. 식생·지역에 따른 CRP 프로그램 일반계약참여 토지이용현황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1)

<미국 보전보장프로그램(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보전보장프로그램은 휴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보전프로그램(CRP)의 계약 만 료에 따라 생산이 재계된 경우 환경적 편익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2002 년 농업법에 따라 환경적 보전행위의 실시를 계약한 농장에 직접지불금을 제공하 는 제도로, EU의 환경직불제와 유사함.

- 추가적인 보전활동의 이행이나 기존 보전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활동을 장려함.

•보전안전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적합한 토지는 경작지, 초지, 대초원, 개량된 목초지, 방목지, 비상업적 사유림, 농지 등이 해당됨. 신청은 개인, 법인, 공동경영 (joint operations), 인디언부족 등이면 가능함.

•NRCS는 CSP 참가자들에게 보전성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 성과가 높을수록

•NRCS는 CSP 참가자들에게 보전성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 성과가 높을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