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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계획 관련 법과 제도

Ⅰ. 서론

6. 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계획 관련 법과 제도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요‧공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과 제도 중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지표가 활용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어린이집 설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 록1)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5; p.20).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설치 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보건 복지부, 2015; p.20) 지방단체의 장은 사전 상담 요청 시에 관할 지역의 보육수 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해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야 하는 것을 원칙2)(보건복지부, 2015; p.22)으로 하고 있어 시군구 지역단위에 서 어린이집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

1) 보육계획

어린이집의 보육계획 수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계획에 의해 관리되 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보건 복지부, 2015; p.23). 이에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및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3) 하 고 있으며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이용 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p. 23).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3)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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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인가제한

지자체 단위의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 무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인가 제한을 금지하고 그 외 어린이집 설립 유형에 대한 인가제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가제한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 또는 현원’

보다 많을 경우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 인증율 미만 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율(보건복지부, 2015; p.23)을 활용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신규 인가 제한 권역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하고 어린 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다(보건복지부, 2015; p. 24).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거나 신규 인가 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이 가능(보건복지부, 2015; p.24)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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