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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간 수입GMO 관리 체계와 절차는 유사

○ 수입GMO 관리는 절차와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다. 기본 적으로는 국제법(“카르타헤나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 등 을 근거로 하여 위해성 심사·평가, 수입승인, 국경검사 등 국가별로 유사한 단계를 통해 관리된다.

- GMO 검출 기준, 표시제도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되어 다소 차이가 있다.

○ EU는 GMO 허가 목록에 포함된 GMO만 수입을 승인하며, GM물질이 포함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Non-GM화물의 경우 검사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결

37 농무부는 종자를 생산하는 재배와 개화전의 뿌리 재배로 구분하여 재배조건을 부여 함. 어떤 경우든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전역과 워싱턴주의 19개 군에서는 재배 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타주에서도 개화시켜 종자를 생산할 경우 유기와 Non-GM재 배지와의 사이에 4마일(약 6.4km)의 격리거리를 요구함.

정된다. 수입승인은 EFSA에서 하지만, 회원국들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의심 또는 추가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사용이나 판매를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국경검사는 목적지 선적항에서 이루어 지며, Non-GM화물은 GM물질이 검출되면 추가적인 조사가 즉시 시행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미승인된 GMO의 검출 한계점은 0%이며, 사료는 0.1%이다.

○ 일본은 법률에 근거해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GM농산물 수입·유통이 가능 하다. 사료로 사용되는 모든 GM원료는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사료에 대한 GM원료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1%로 설정되어 있으며, 식 품의 경우에는 미승인 GMO 저수준 혼입에 대해 제로 관용 원칙을 유지하 고 있다.

3.2. 지속적인 GMO 모니터링 실시

○ 우리나라는 GMO의 환경방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비교적 최 근에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며, 농업용 GMO를 관리하 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환경방출의 영향을 파악하기 보다는 GMO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그 치고 있다.

○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 주요국은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통해 GMO 환경방출 여부와 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파 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환경성 뿐만 아니라 사료용 GMO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성에서도 별도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다.

○ 일본은 수입 G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성과 농 림수산성에서 각기 2003년과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GMO 환경방출 뿐만 아니라 GM유채와 GM대두 등의 재래종 과의 교잡 여부, 생육·확산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 독일은 GMO 재배국가로서 GMO재배에 의한 유전자의 비의도적 이동과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GMO 유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 있다.

3.3. GMO 환경방출 영향 파악을 위한 지표 수립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GMO의 환경방출에 의한 피해 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독일은 GMO 모니터링을 위해 생태계 환경별 기준범위 및 생장상태에 따른 위해도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확인된 지표는 환경충격도를 계산하는 수식에 따라서 위해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긴급한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채취된 시료지점을 표시한 관리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는 G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자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생태계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 탕으로 환경중에 유출된 GMO의 출현여부와 이의 영향에 따른 생태계상의 변동을 인지함으로써 G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있다.

3.4. GMO의 환경방출에 의한 심각한 영향 미발견

○ 세계 각국에서 환경방출을 포함한 GMO의 비의도적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각국 정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의도적 유통이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 일본의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수입 GMO 환경방출 실 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일부 GM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그러나 이들 작물이 확산되거나 재래종과 교잡하여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2005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국산 옥수수 미승인 GMO 검출 사례의 경 우에 있어서도 사료용으로 수입된 옥수수에서 미승인 GMO 혼입사례가 발 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양성반응을 나 타내는 화물을 폐기하는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으나, 안전성 확인 심사 결과 기본적으로 사료용 옥수수에 혼입된 미승인 GMO가 가축에 위해 를 끼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은 2009년에 발생 한 미승인 캐나다산 GM아마씨 사례에서도 유지되었다. 즉 해당 아마씨가 이미 캐나다 및 미국에서 사료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로, 사료 속에 일정 수준 이하로 혼입되어도 축산물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입 장을 보였다.

○ 미국의 경우에도 GM작물 재배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생산자단체와 정부, 기업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GM알 팔파와 GM사탕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시민단체와 농무부간에 이어졌 다. 그러나 법적 분쟁의 초점은 GMO의 위해성에 있지 않고 농무부의 GMO 승인 절차에 맞추어져 있으며, 농무부는 기본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GM작 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5. 미승인 GMO 발견 사례 지속적 발생

○ 각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거로 하여 GMO를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으나, 미승인 GMO 발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 출국에서 상업화되지 않은 GM성분이 수입된 농산물에서 발견되거나, GM 미재배국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해당국가에서 수입한 농식품으로 부터 GM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예컨대 2009년 캐나다산 아마씨에서 캐나다 내에서 상업화된 바 없는 GM 성분이 검출되어 캐나다 아마씨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또한 중국 은 GM쌀 미재배국가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지에 수출된 중국산 쌀 가공식품에서 GM성분이 발견되어 각국이 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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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구매시 식품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5-1><그림 5-2>.

- 소비자들은 제품구매시 여러 표시 사항 중에서 주로 유통기한, 생산·제조 일자 등 신선도 표시(31.6%)와 원산지 표시(27.7%)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림 5-1. 농식품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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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농식품 구매시 식품표시 확인 수준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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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1순위와 2순위 결과에 가중치((1순위×2)+(2순위×1))를 준 후 항목별로 비중을 계산 한 결과임.

주2: 표시 확인사항 조사결과는 농식품 구매시 식품표시를 ‘항상 확인함’ 또는 ‘확인하 는 편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응답결과임.

○ 소비자들은 농식품 관련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43.9%)와 인 터넷(30.0%)을 통해 얻고 있었으며, 언론기관(31.7%), 인터넷 의견게시자 (22.0%), 시민단체(18.7%)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림 5-3><그림 5-4>.

그림 5-3. 농식품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주요 이용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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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식품 관련 정보 주요 획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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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의 국내 유통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농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39.3%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13.4%에 불과하였다<그림 5-5>.

또한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는 20.3%, 신뢰하는 소비자는 28.0%였다<그림 5-6>.

그림 5-5. 농식품 안전성 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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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정부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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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수입GMO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12-12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