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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의 응급대응체계

서울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119 신고 접수 및 출 동이 이루어진다.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응급상황관리자가 119 신고를 접수하 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 및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질문을 한 다. 그 다음 응급상황관리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구급대에게 출동 지시를 내리는데(유기운, 2011), 만약 구급대에 의한 부상자의 구조가 힘들다 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으면 구조대에도 출동 지령을 내린다.

<그림 2-12>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서울소재 소방서 상황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4과) 119 구조구급국 (3과)

중앙119구조단(6팀) 중앙소방학교

(2과 1실 2팀)

서울특별시 광역시(7) 특별자치시(1) 도(8)

특별자치도(1)

소방(안전 재난)본부(18)

항공 구조구급대(15) 지방소방학교(8)

소방서(195)

※의용소방대수(3,467)

구조대(223)

특수구조대 포함 119 안전센터(937) 소방정대(6)

※구급대(1,282대)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그림 2-13> 소방조직체계

대부분의 시 도에서는 <그림 2-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이 란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전화 접수부터 출동지령,

상황관제, 현장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재난의 관제 및 활동 지원을 위 한 소방정보화 시스템”(소방방재청, 2012)을 말한다.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국가정보화백서, 2013.

<그림 2-14>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표 2-11>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현황 합계

(시 도 소방본부) 2006~2009년

(완료) 2010년

(완료) 2011년

(완료) 2012년

(완료) 2013년

(구축 중) 2014년 (예정)

대상 : 16 완료 : 13 비표준+미구축 : 3

6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

경남 3

부산 대구 광주

3 대전 충북

충남

2 경북(2차)

경기

2 서울울산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국가정보화백서, 2013.

119 구급대의 출동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하거나 또는 환자를 이송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구급차와 함께 119 구급헬기를 출동시키기도 한다.

119 구급헬기 는 119 구급전문헬기와 119 구급전환헬기로 나뉜다. 119 구급 전문헬기 란 “의료진이 사용하는 응급의료장비를 상시 장착하여 응급환자 등

을 이송하는 헬기”이며, 119 구급전환헬기 는 “필요시 휴대용 응급장비를 탑 재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헬기”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119 구급헬기의 출동체계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119 상황실에 서 구급차와 함께 구급헬기를 출동시켜 먼저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의 구급 대원들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다. 이후, 소방방재청과 협약을 맺은 병원 의사가 동승한 구급헬기로 인계점까지 이동, 환자를 헬기에 실은 후 기내에 서 의사가 응급진료를 실행하면서 병원에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자료 : 소방방재청, 2013년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그림 2-15> 119 구급헬기 출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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