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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리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농촌사회의 양극화 와 공생발전에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사회참여 등의 삶의 질 각각의 영역에서 농촌주민들의 삶 은 도시와의 격차와 더불어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되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0.9%가 현재 양극화 되어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8.9%가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사회조사에서도 소속계층의 이동가능성을 점차 낮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였다. 농촌사회의 양극화 정도에 대한 주 민의식 조사 결과 소득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3%가 양극화 되어있다고 하여, 고용부문(55.1%), 교육부문(41.4%), 건강부문(36.5%), 사회참여부문(46.9%) 등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농촌의 경우 5분위 계층의 소득이 1분위 계층의 가구 소득의 15배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농촌주민들은 국가의 공생발전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낮았지 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전체 주민 중에 1/4 정도만 이 공생발전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생발전 정책에 대한 공감하고 있는 주민은 52.7%였다.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에 대한 현안으로 농촌주민들은 의료서비스, 기초소득보장, 일 자리 기회 확대 등을 우선적인 것으로 꼽고 있었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은 농촌사회에 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소외계층으로 노인계층(독거노인, 영세한 고령농가, 조손가 정)과 장애인, 영・유아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고 있었다.

Ⅳ.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취약계층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소득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는 취 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농촌 취약계층 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즉, 농촌 취약계층의 가족구 조, 소득, 영농참여, 농외소득, 거주지역, 주변사람들과의 교류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촌복지정책 을 시행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농촌주민들을 위해서는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농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 그 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온 복지정책을 농촌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책과정에서도 농촌복지정책 핵심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변하고 있음 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 농업인을 더 이상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파악 해서는 안 된다. 조만간 다가올 고령시대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고령 농업인의 생산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 취약계층에 대안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인 시각이 요구된다. 즉, 세대 간의 통합과 균형, 파트너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 령통합의 효과로는 생애주기의 유연화(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연령차별주의의 완화, 성장 동력의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계층・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복지재정 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 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 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도 확충되어야 한다. 농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더 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복지제도 중에서 개별화와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 스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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