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한 근대역사환경의 개념 변천 속에서 몇 가지의 대비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근대역사환경의 ‘태동 계기’에 따른 속성이며 이는 ‘자발성’과 ‘타의 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서구에 의해 개항기를 거치 면서 근대문물이 인입된다. 이 과정 속에서 형성된 건축물들과 각종 환경들은 현 재 해당 도시의 근대역사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항과 관련된 해당 국 가의 철학과 인식에 따라 근대역사환경에 대한 가치 부여의 정도와 수준이 다르 며, 국가(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근대역사환경은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근대역사환경의 ‘쓰임새’에 따른 속성으로 ‘일상성’과 ‘특수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역사환경들 중, 근대건축물의 경우 석조 또는 콘크리트조가 많아 내구성이 비교적 뛰어나 현재에도 사용 중인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시설, 종교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금융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근대건축물이 해 당한다. 이는 근대역사환경이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조건을 가지며, 즉 일상성 이 매우 뛰어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 여부에 따라 근대역사환경의 활용을 도시재생의 논리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근원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근대역사환경의 ‘분포 형태’에 따른 속성이며 ‘집단 분포’와 ‘산재
분포’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역사환경은 옛 시가지(원도심), 옛 시가지의 접변부, 옛 항만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변화 가 크지 않거나 해당 도시의 과거의 맥락이 존중되는 경우, 근대역사환경들은 일 정 단위의 지구 내에 집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행환경의 형성과 병행 된 근대역사환경의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재생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은 ‘입지 패턴’에 따른 속성으로 크게 ‘도심형’과 ‘비도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속성에서 근대역사환경은 주로 도심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고 설명하였으나, 근대역사환경이 각종 산업시설과 연관된 경우 비도심지역에 입지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를 산업유산이라 부르며, 광산업, 철강업, 염전업, 양잠업 등 관련시설이 해당한다. 이외 근대에서의 해당 도시의 역할과 기능에 따 라 비도심 지역에 근대역사환경이 분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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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우리나라 근대역사환경 보전관련 이슈
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역사환경과 관련하여 진행하여 온 그동안의 과정을 검 토한다. 근대역사환경의 보전 과정 속에서 근대역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활용 을 위한 노력, 제도화 과정, 시민단체 등 보전주체의 노력 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근 대역사환경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현재의 결과는 투입 노력에 비해 매우 미진한 상태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도출하여 근대역사환경의 활용을 위 한 근원적인 자료로 삼는다.
1. 보전과정 속의 갈등사례들
근대역사환경과 관련한 보존과 개발의 갈등은 성산대로의 건설로 인해 발생했 던 ‘독립문 이전 및 현상변경’이후 분격화 된다. 1980년대 들어 면(面) 단위 보전 에 대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90년대를 맞게 된다. 이후 일제잔재청산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근대역사환 경의 파괴와 훼손이 심해진다. 그러나 1998년 IMF를 계기로 도시개발이 급격하 게 후퇴되고, 인사동과 북촌을 중심으로 근대역사환경에 대한 문화경제학적 가 치가 재평가되면서 근대역사환경의 활용 논의가 본격화 된다.
2000년대 들어 등록문화재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대역사환경은 긍정적인 변혁 기를 맞는다. 스카라극장, 부산유치원 등이 해체되기도 했으나, 다양한 유형의 자 산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이의 활용을 위한 방안 개발이 시작된다. 후반
기에 들면서 경관법 제도 도입, 국민신탁운동의 본격화, 산업유산 개념의 태동
사 례 논의 시기 쟁 점 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