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성(gender) 관련 법령

2.1. EU의 법률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의 장려책에 따라 성(gender)이라는 주제에 대 해 더 폭넓은 관심이 생겨났다(표 3-1).

실제 UN의 제 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이후, EU는 모든 정책 실행에 있 어서 성별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회원국 또한 동일한 원리를 기반으 로 행동할 것을 의무화하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원리를 채택하 였다.

2000년에는 2000~2010년의 리스본 전략이 발족되었고, 2010년부터 10년간 은 후속 전략인 유럽 2020으로 이어진다. 이는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실행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제와 환경 차원에서 사회통 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려했다. 이 계획은 EU 기관들과 국가들 간의, 개방 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밀접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즉 EU는 회원국들과 함께 가이드라인과 도달 목표를 정하며 회원국들은 EU 의 가이드라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치적으로 행한다. 그 도달 과정

은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감시와 공동의 협약으로 정해진 평가의

이러한 정책 지침의 내부에서 양성평등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도달 목 표 및 평가 지표 중에는 여성의 고용 증대도 있다. 여성의 고용률이 목표인 60%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이탈리아 역시 많은 EU국가와 함께 여기 해당한 다)들이 여성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Equal은 2000~2006년 EU가 고용을 위한 유럽 전략(European Strategy)의 일 환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활

2.2. 이탈리아 법령

이탈리아는 2010년 법률 215/92호에서 여성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개설 및 정착을 위한 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여성이 경영하는 소기업, 출자자 의 6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인적회사와 조합, 3분의 2 이상이 여성의 자본금으로 이루어지고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자 본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구, 설비, 소프트웨어, 특허의 구매나 기타 혁 신적인 조처의 시행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상환하지 않 고, 다른 부분은 낮은 이율로 10년에 걸쳐서 상환한다. 농업과 식품업은 215/92 법령이 개진한 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된다.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법령은 상당 부분 EU의 요구 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농촌개발계획내 주(region)의 영역에서 적용되었다. 젊 은이들이 농업에 정착하고 기업을 현대화 혹은 차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동을 재정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처는 성이라는 주제는 건드리지 않 았지만, 농업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장려책이 되었다.

EU에 의해 도입된 변화들은 이탈리아 농업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출범시켰 다. 1997년 여성 기업과 근로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정책부에 ONILFA(여성기 업·근로 국립농업관측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국가통계청(ISTAT)은 EU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여 1999년부터 이탈리아 여성의 농기업 참여에 대한 체계 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