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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의 운영방안

○ 권역계획의 운영방안

 권역계획은 종전의 권역별계획보다 경량화하여 수립하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과 계획내용을 구체화하여 자치구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역계획은 서울시의 계획 의지를 담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계획내용을 반영 하여 단순히 자치구계획에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계획에 대 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 따라서 권역계획의 성공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계획 의지를 조율하고 종합화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구계획의 운영방안

 자치구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계획 의지를 반영 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치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행정지침계획인 자치구 발전계획을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자치구 기본계획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자치구는 자치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생활권을 3∼6개로 구분하고, 지역생활권 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여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구계획은 인접한 자치구 경계 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예: 자치구 간을 잇는 간선도로 정비, 자치구 경계에 있는 중심지계획 등)에 대해서는 인접 자치구와 긴 밀한 협의를 통해서 권역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구계획과 권역계획 간의 유기 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21

런던의 도시계획체계  런던플랜 - 권역별계획(SRDF) - 자치구계획(LDF)

- 영국은 2004년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을 도입하여, 런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 플랜(London Plan) - 권역별 계획(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SRDF) - 자 치구 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s: LDFs)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 GLA(Greater London Authority)는 2004년 런던 플랜을 수립한 후 2년 뒤 권역별 계획(SRDF) 을 수립하였다. 권역별 계획(SRDF)은 비 법정계획이지만, 런던 플랜에서 제시한 권역의 전략적 목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실행지침(action)을 제시함으로써, 자치구 계획을 가이드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권역별 계획(SRDF)은 33개 자치구(borough)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런던 플랜에서 총량적으 로 제시한 인구, 고용, 주택 등의 장래 지표를 권역 및 중심지별로 배분한다. 또한, 주요 중심지, 기회지역, 전략적 개발지역, 교통축, 오픈스페이스 및 수변공간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 계획(LDF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권역의 현안과 발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자치구 계획(LDFs)은 법정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권역별 계 획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권 역별 계획은 비 법정계획이지만, 런던 플랜의 계획지표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6> 런던의 도시계획체계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자료집 2」 참조

22 Working Paper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  F플랜 – 생활권 발전계획(BEP) - B플랜

-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는 토지이용계획(F-Plan) - 생활권 발전계획(BEP) - 지구상세계획(B-Plan) 의 법정계획과 지구마스터플랜과 플란베르크(Planwerke) 등의 비 법정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발전계획(STEP)이라는 별도의 법정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은 도심부와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 서만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베를린시가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F-Plan)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발전방향과 전략, 교 통 및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이다. 토지의 용도, 밀도, 층수,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F-Plan)을 근거로 지구상세계획 (B-Plan)을 통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공간범위가 광범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지구상세계획 (B-Plan)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를 몇 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한 생활권 발전계 획(BEP: Bereichsentwicklungs­plan)을 중간단계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다.

- 생활권 발전계획(BEP)은 상위계획인 토지이용계획(F-Plan)의 계획목표 및 발전방향을 하위계획인 지구상세계획(B-Plan)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다. 생활권 발전계획(BEP)은 자치구를 3∼5 개 정도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수립되는데, 초창기에는 비 법정계획이었으나 1998년 건설법전 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법정계획으로 전환되었다. 베를린시는 2001년 기존의 23개였던 자치 구를 12개로 통폐합하였으며, 이를 61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발전계획(BEP)을 수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7>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자료집 2」 참조.

F-Plan

(종합계획적 토지이용계획)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23

도쿄의 도시계획체계  도시계획비전 - 도시계획구역MP - 자치구도시계획MP

- 일본도 1992년과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도 쿄의 도시계획체계는 도(都) 차원의 도시만들기 비전과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MP), 그리고 자 치구 차원의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MP)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쿄도의 도시발전구상에 해당하는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비전」과 법정계획인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은 도쿄도를 5개 존으로 구분하고, 존별 미래상과 중점지역별 발전방향, 수경축 및 녹 지축, 오픈스페이스, 기반시설과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쿄도는 별도의 중간단계 계획 없이, 도쿄도 차원의 기본구상과 법정계획을 통해 권역(존)별 주요 중심지 의 장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도쿄도의 존별 발전구상은 자치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통해 구체화되며, 자치구 계획 은 도쿄도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도쿄도는 도시발전 구상과 법정계획을 통해 존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관련기관과 자치구 간에 조정과 협 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3-8> 도쿄의 도시계획체계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자료집 2」 참조.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