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1. 주택분류체계 설정 방향

2. 새로운 주택분류체계 제안

◦앞서 주택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방향에 따라 새로이 제안하는 주택분류체 계는 <표 5-1>과 같음. 새로운 주택분류체계를 기존의 분류체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주택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용과 병용으 로 구분함.

(1) 단독주택: 전용

◦전용 단독주택은 일반단독과 대여형 단독으로 구분함. 이 중 대여형 단독 주택은 「건축법」에서 공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공관, 관사, 종교시설에 부속된 사택 등 직원에게 대여되는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단독주택 을 말함.

◦종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던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 했으므로 비주택 거처로 분류하고,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는 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의 형태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함.

(2) 단독주택: 병용

◦병용 단독주택은 영업겸용 단독과 비주거용 건물 내 단독으로 구분함. 연 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단독주택으로서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가 같은 건물에 함께 있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영업겸용 단독주택, 50% 미만이면 비주거용 건물 내 단독주택이 됨.

(3) 공동주택: 전용

◦전용공동주택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대여형 공동 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함.

◦주택분류에서 ‘소유‧거래’ 개념보다는 ‘사용’ 개념을 강조함에 따라 다가 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됨. 즉, 다가구주택은 소유‧거래의 측면에서는 단독주택으로서 구분되지 않으나, 형태 측면에서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과 크게 차이가 없음. 세

법상에서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됨. 따라서 각각의 주거단위가 독립적인 구 획과 주거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공동주택 으로 분류함.

◦기존에 공동주택으로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면적규모(660㎡) 이외에 는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연립주택의 비중이 작고(6%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구분의 필요성이 낮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 택을 하나로 분류함.

◦대여형 공동주택은 사원아파트, 군인아파트 등 직원에게 대여되는 주택으 로서 연면적 330㎡ 초과 4개 층 이상 주택을 말함.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복지시설로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주택으 로서의 독립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함.

(4) 공동주택: 병용

◦병용 공동주택은 영업겸용 다가구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다가구주택, 주 상복합아파트, 기타 용도복합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구분함.

◦영업겸용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내 다가구주택은 전용 다가구주택 과 구조, 층수, 세대수에서 차이는 없으나, 비주거용도와 복합된 다가구주 택을 말함.

◦기타 용도복합 공동주택은 병용 공동주택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하 지 않는 주상용, 주산용, 기타 용도복합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오피스텔은 업무부분과 주거부분이 같은 단위공간 내에 있는 경우로서,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하지만, 본래의 속성으로서 이미 주거기능 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거와 업무가 복합된 공동주택의 한 형태로 분류함.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또는 세법상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에 관계없이 오피스텔은 본질적으로 주거기능

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주택으로 간주함. 준주택제도 도입에 따라 오피 스텔은 현재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