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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유형별 강조점과 차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 방자치단체(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며, (광 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지위를 가진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한다(<표

15) 연합회는 생활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는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전국연합회를 말함.

2-5> 참조).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해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 아야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생활협동조합이란 명칭 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 회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며, 그 외 지역사회 공헌도 있다.

-자활공동체(자활기업)는 사회적 목적이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 이며17),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으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형이라 할 수 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 역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으로 보면 지역사회공헌형이라 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동법 제8조(지 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사업체 유형별로 강조하는 사회적 목적의 비중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사업체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내 마을공 동체 등의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지역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반면

17)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자활사업안내」.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 로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 사업체 유형별 사회적 목적 비중

<그림 2-2> 사업체 유형별 지역사회 관련 수준

유형 강조점과 차이

제1절 행정지원체계 제2절 정책과 지원사업 제3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제3장 행정지원체계와 정책사업 현황

3

제 3 행정지원체계와 정책사업 현황

제1절 행정지원체계 1. 행정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18), 자활공동체는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과,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경제과가 주무부서로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전담하며, 자활공동체는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가 주무부서이다.

-25개 자치구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을 담당하 는 행정체계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 개 과에서 (예비)사

18)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의 업무내용은 ①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②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③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④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⑥ 사회적기업의 국제협력ㆍ교류 지원, ⑦ 사회적기업의 창업지 원에 관한 사항, ⑧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⑨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⑩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⑪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⑫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임(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의 업무 모두를 관장하는 체제이다. 중 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의 7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소속국은 같으나, 2개 과에서 관리하는 체제이다.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의 6개 자치구는 사회 적기업과 마을기업을 같은 과에서 담당하며, 자활공동체는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광진구는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를 같은 과에서 관리 하며, 마을기업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셋째, 두 개 국 하에서 사 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를 관할하는 체제이다.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 구의 11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3-1>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사업체 유형별 행정 주무부 서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각 자치구 홈페이지.

주:조사시점은 2011년 5월 9일.

<그림 3-1> 사업체 유형별 행정 주무부서

2. 지원기관

1)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1년 2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국 단위의 지원기관으로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다.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 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으로 ①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② 사회적 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③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 워크․구축 운영지원, ④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역별 지원기관

-고용노동부는 14개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5개 민간지 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 서울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으로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한국경영ㆍ기술컨설턴트협회’의 2개 기 관이 지정되었다. 2011년에는 ‘사람사랑’ 1개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지정 되어 있다(자료: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지원기관 역할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②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③ (예비)사회적 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④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 크 구축, ⑤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지원, ⑥ 지역별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⑦ (예비)사회적기

업 홍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⑧ 기타(예비)사회적기업 발 굴․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하는 업 무 혹은 상황변화에 따라 과업지시서 범위를 넘어 추가되는 업무 수행 등이 그것이다(자료: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2) 자활공동체

◦중앙자활센터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중앙자활센터 설립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8년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가 설립되었다.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15조의2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①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②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③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④ 자활 관련기 관 간의 협력 체계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운영, ⑤ 그 밖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광역자활센터

-서울시는 2010년 12월에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위탁하여 서울광역자 활센터를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

①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사업단)의 설립과정에서 경영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문 인 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

-지역 내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연계를 통해 경영 진단 및 자 문 등 지원

-저소득층 개인 창업 및 자활공동체 지원

②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취업 지원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실직 빈곤층 중심의 DB 등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성

③ 지역 중소기업․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일자리 연계

④ 교육훈련사업

-자활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전문 창업지원 인력 육성 등 전문교육 실시

⑤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⑥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마이크로크레딧 집행 등19)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 제시한 센터 역할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20). ① 광역사업단․광역공동체․사회적기업 육성지원, ② 취 업 지원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③ 자활사업 참여자(CEO, 실무자, 참여 주민) 교육과 훈련, 사업별 전문교육, ④ 자활생산품 홍 보․판매, ⑤ 자활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연계 등이 그 것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22개 를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21).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