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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고객의 변화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데이터와 거래 데이터를 소셜 채널 등의 데이터와 융합 하여 새로운 통찰력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소 셜미디어 채널, 은행의 상품별·영업단위별·선호채널별 고객 데이터, 신용카드 및 은행 상품거래 데이터, 이벤트 및 마케팅 데이터를 상호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의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분석(Smart Analytics)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분석은 신용평가, 보험사기 방지, 대출위험 사전예측, 리스크 분 석, 실시간 마케팅,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금융권에는 멀티채널 통합, 매 장동선 분석, 웹채널 고객 행동패턴, 소셜미디어 분석 등과 연계하여 새롭고 다양한 고 급 분석이 필요한 부분과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기존에는 불가능 했었던 개별고객의 가치 및 위험분석을 저비용으로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권이 스마트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 래의 시간적 및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 상품의 판매 및 자금이체 등이 활성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리스크 발생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126).

현재 한국은 신용정보법렵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법령상의 제약이 있으며, 개정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강화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비식별화 정보활용의 발전 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약 300여개의 중대형 데이터 브로커가 존재하지 만 한국의 경우 정보중개업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아 금융상품의 생성 및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금융정보의 확보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을 허용하되, 이들에게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하 에서 빅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 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분석능력을 갖춘 빅데이 터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26) 천석진․김시환․이현주, “Big Data 이용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금융결제원, 2013.

<그림 4-4> 핀테크 대응 전략 및 과제

자료 : 장병열, 설라영, 전게서, p.77.

제5장 결 론

제1절 논문의 요약

유비쿼터스 통신망의 확대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인 해 기업의 역할 및 가치 창출의 속성과 더불어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다127). 3D 프린팅, 빅 데이터,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는 물론 철강, 섬유, 자동차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다른 산 업과의 협력 및 경쟁을 유발하는 등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서비 스 부문에도 도입되어 기존 금융서비스의 불편함 해소 및 편의성과 즉시성을 강화한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핀테크(fintech)는 금융 및 IT의 융 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되 면서 간편 지급결제 기술의 필요성의 대두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 핀테크가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은행 및 금융기업의 제한된 서비스에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하여 제3자 기 업(非은행)들이 신규 시장 창출을 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적으로 연결하여 기존 중개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포괄적 융합을 통해서 IT기업 등이 새롭게 금융업에 진출함으로 인해 기존 금융업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으며, 경 쟁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소비자들은 점점 더 모바일화 및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으며, 전자기기 및 기술에 정통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빠르고, 편리하며, 맞춤형이고, 쉬운 금융서 비스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은행 및 금융기업보다는 제3자 非은행의 기업들 이 제공하는 더 사용자 중심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 으며, 기존의 금융기업들 역시 非금융계열 기업 또는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IoT,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통합하는 서비스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권의 기술발전 및 규제완화를 발판으로 서비스 범위를 점차 세계적으

127)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Portfolio Penguin, 2016.

로 넓혀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 지만 한국에서는 대형 ICT기업들이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으나 기존 사업의 연 장선상에서 단지 지급결제 서비스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 일 뿐 해외 주요국과 같은 서비스 상용화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만약 중장기 적으로 한국의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한국 관련 산업 및 시장은 해 외 주요국의 핀테크 기업들에게 종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한 국 시장 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 금융시장은 경쟁력 약화 및 시장점유율 하락 등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의 정부적 측면에서는 금융 산업 경쟁력 우위의 확보를 위하여 핀테크 허브 구축과 함께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업적 측면에서 는 핀테크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새로운 핀테크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펀드를 마련하고 관련 스타트업의 양성부터 서비스의 개시까지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규제 정책은 비 탄력적이며, 시장의 반응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많은 사업자들이 실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렇듯 한국의 핀테크산업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높은 진입장벽이다. 법과 규정 등에 의한 사전 규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해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 라, 외환거래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양한 관련 법제로 인하여 사업 추 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은 핀테크와 관련되는 규제완화 정책 등이 부 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규제 및 제도가 핀테크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 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각 정부의 역할 및 금융부문 규제완화가 그 혁신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해 보 아야 한다. 엄격한 규제에 의한 보수적 행태의 기존 금융회사 금융서비스는 변화에 더 딜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슈테크,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정보 등을 활용한 신규 서 비스의 허용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결제시장 환경의 특수성이다. 최근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은 폐지가 되는 등 개선은 되고 있지만 과거에 활용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 보안정책의 영향으로 인 해 아직도 Active-X 사용 비중은 높은 상황이다.

셋째, 금융소외 현상의 확대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핀테크 기술의 사용에 익숙 하지 않은 노년층 등의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성 서

민 금융정책으로 저신용자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였으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 은 사회적 문제 또한 야기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 여 중위험 및 중금리 서비스 모델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서비스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금융 소외자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서비스 대상 으로서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존 금융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 핀테크산업이 도입기에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한국 핀테크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 알리페이, 애플페이, 아마존 등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PG사 또는 은행들과 제휴하여 한국에 지급결제 및 송금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 다. 또한 아마존, 알리페이, 구글 등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한국 시장 진입에 앞서 한국의 은행들 또는 PG사와 제휴해 국내 송금 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했다. 고객 수요 측면에서도 실제 한국의 직구 고객들은 비싼 수수료의 국내 신용카드보다는 페이팔 등 과 같은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더욱 선호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보안의 위험이다. 핀테크의 혁신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IT리스크와 사이버 위협이 진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결제를 사 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와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인 것으로 나 타났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규 접근 채널이 확대됨으로 인해 거래신뢰성 확보, 부정거래 탐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보안사고 및 보안이슈에 대한 우려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유해 프로 그램 유포, 해킹 등으로 인해서 무권한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주 체나 손실부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여섯째,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분쟁 발생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 빅데이터 등에 기반을 두는 혁신 사업모델 영위로 인해 기존 소비자 보호의 법률 체계를 벗어나는 등 금융거래 안전성이 위협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한국 금융은 과도한 금산분리 정책 및 그에 따른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저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업 진출 대상 기업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률의 엄격한 조건 충족의 요구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금융에 새로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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