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직과정

문서에서 수 강 편 람 (페이지 41-52)

가.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선발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대학장은 각 학과별 이수신청 인원범위 내에서 적성·인성 적합 여부 및 1학년 성적(평점평균)으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선발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현황과 교직과정 이수신청 서 및 성적증명서를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신청자 선발인원이 교육부 승인인원 미달 시 해당 학과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성적정정 기간 후 충원한다.

3) 각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교직이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선발명단을 공개하여 추후 당사자 이의 제기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수인원

 교직과정 운영학과 현황(2021학년도 입학생 기준)

학 과 승인인원(명) 학 과 승인인원(명)

한국어문학과 3 상담심리학과 4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 문헌정보학과 3

영미언어문화학과 2 공연방송연기학과 2

중국어중국학과 2 음악학과 2

일본언어문화학과 2 한식조리학과 2

법학과 3 관광경영학과 2

승인 인원 계 29명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 시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최대 2배까지 선발 가능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에는 전공별 승인인원에 맞추어 선발

(이수신청자 중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시 소속 학과장 및 교직지원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이수신청자로 선발된 자 중 적성·인성,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장 책임 하에 학과에서 선발하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현황을 작성하여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업성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① 평점평균(총 평점)이 높은 자 ② 백분율 평균이 높은 자 ③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선발 시점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수 학기를 휴학한 자도 이수예정자 선발 절 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3학년으로 편입학·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함. (단,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 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 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음: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교직지원부로 신청)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단,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수 학기를 휴 학한 자는 휴학 전 마지막 학기에 1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다. 교직복수전공 선발 및 검정 1) 교직복수전공

 교직이수 자격이 있는 학생(사범대학생 포함)이 타 교직이수 학과를 복수로 이수할 경우, 복수로 이수 한 학과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

2) 신청방법 및 시기

가) 2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후 교직지원부 안내에 따라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를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 복수전공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후 성적정정기간 후 학과별 교직복수전공 여석이 있을 시 추가 신청 가능.

나) 각 학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 후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복수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검정기준

(1) 졸업사정에서 최종 심사한 후 복수전공 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졸업학점 이수기준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논문, 졸업시험, 자격증 대체, 기타 학과 특성에 따른 졸업사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마) 이수자격 및 이수인원

(1) 이수자격: 사범대학 학생, 일반 교직과정 이수자 (2) 인원제한

 사범계학과: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예) 국어교육과의 경우 입학정원이 30명이므로 최대 선발인원은 30명 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과별 교직 승인인원의 200% 이내

예) 한국어문학과의 경우 교직 승인인원이 3명이므로 최대 선발인원은 6명 바) 선발방법: 적성, 인성, 성적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선발

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입학자

※ 2023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과목

‣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 제외

‣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표시과목(중등)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 제외

‣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표시과목(중등)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군)) 7학점(3과목) 이상: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실업계 표시과목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할 경우 특수학교(중등)‘직업교육’표시과목 부여 가능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2회 이수) • 교직 적성·인성검사 1회

이상 합격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합격

마. 교과목 기준 안내 1) 전공과목 기준

가)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은 교직학점을 심화학점으로 한다.

나)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 부전공 제도를 폐지(교육부 방침)

2) 교직과목 기준

구 분 전 공 교 직 비 고

2009학년 도-2012

학년도 입학자

주전공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 7과목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9학점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는 교과교육영역 제외하고 50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심화전공 면제

복수전공 ·복수전공의 기초면제

2013 학년도

이후 입학자

주전공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 7과목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9학점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는 교과교육영역 제외하고 50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심화전공 면제

복수전공 ·복수전공의 기초면제

영 역 개설학년 교 과 목 최저 이수

학점 비 고

2009 학년도

-2012 학년도 입학자

교직 이론

2학년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3학년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직

소양 2학년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

실습

4학년 학교현장실습

4학점 이상 - 4주간 실시

1-4학년 교육봉사활동 - 60시간 이상

교과 교육 (전공)

3학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및논술

9학점(3과목)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제외

2013 학년도

-2018 학년도 입학자

교직 이론

2학년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테크놀로지와교육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3학년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창의성과교육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과목을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로 변경 ※ 사범대학 입학생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교직 소양

2학년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비사범대는 2학년 개설 3학년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교육 실습

4학년 학교현장실습

4학점 이상 - 4주간 실시

1-4학년 교육봉사활동 - 60시간 이상

교과 교육 (전공)

3학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9학점(3과목)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제외

2019 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 이론

1학년 교육학개론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비사범대는 2학년 개설

2학년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테크놀로지와교육

3학년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창의성과교육

교직 소양

1학년 특수교육학개론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비사범대는 2학년 개설 2학년 교직실무

3학년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육

실습

4학년 학교현장실습

4학점 이상 - 4주간 실시

1-3학년 교육봉사활동 - 60시간 이상

바. 교육실습 영역 교과 안내 1) 학교현장실습

가)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1) 교직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 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 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함

(2)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 원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포함)을 면제함

나) 사서․전문상담교사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실 제로 익히는 것이므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 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2) 교육봉사활동

가) 이수 학점: 2학점 / 이수 시간: 60시간

나) 봉사활동은 교직지원부에서 매학기 초에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한 후에 실시해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시기

(1) 사범대학 학생: 1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 (2) 일반교직과정 학생: 3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

라)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오리엔테이션 수강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사범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후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함

마)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졸업 마지막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이 가능 바) 성적처리: P(pass) / NP(Non Pass)

※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 시간(60시간)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함

사)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만 인정함

(1) 학교에서 학습보조교사, 학습멘토, 학습튜터, 부진아학생 학습지도, 자율학습 학습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다문화학생 지도, 중등교육기관에서 자유학기제 교육봉사 등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2)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의 운영에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기관(예:

각 시도 및 군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복지관,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다문화 센터 등)

(3)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 사설기관, 학원, 우리대학 건학이념과 다른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실 시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교직지원부 업무담당자와 상담하기 바람

(4) 교육적인 봉사 이외의 일반 사회봉사, 단순 근로 보조, 단순 정리 또는 청소, 기타 수당을 지급받는 봉 사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서에서 수 강 편 람 (페이지 41-5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