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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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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Ⅶ.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 (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법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거주자 개념은 앞의 ‘VI.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참조)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재산(‘III.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참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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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2. 증여공제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 증자(Donee)에 대하여 $14,000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4,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증여 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하는 경우(총

$42,000)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14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 법상 미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에서 $5,340,000을 차 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셈이다.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14,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 라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3. 비과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육비(수업료)를 직접 교육기관에게 지불 하기 위한 증여,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 상이 아니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연 간 $14,000의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대신 연간 $145,000(2014년 기준) 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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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 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한 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2014년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증여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최대 통합세액공제-이전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산출된다.

2014년의 경우 $5,34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5. 신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14,000)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증여(Split Gifts)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증 여자의 원가(Carry-over Basis)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 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상 속받을 당시의 시가(Stepped-up Basis)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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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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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증여 및 상속 보고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이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부터 연간 $100,000 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또는 $15,358(2014년 기준)을 초과하여 외 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 세 신고 시에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최고 25%까지)에 상당하는 Penalty를 부과한다.

8. 주정부 증여세

Louisiana주가 2007년에 그리고 North Carolina주가 2008년에 증여세를 폐지한 이후 주정부 증여세는 Connecticut과 Tennessee 주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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