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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명의 살상을 초래하는 전쟁은 가급적 빨리 끝날수록 좋다

문서에서 학술적 글쓰기 원만희 (페이지 36-56)

요약 1 에 대한 논평

① 많은 인명의 살상을 초래하는 전쟁은 가급적 빨리 끝날수록 좋다

② 무차별 포격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살상행위이다.

③ 더 많은 인명의 살상을 막기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의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

④ 전쟁 중에는 어느 정도의 무고한 인명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조준 포격을 하더라도 부근의 무고한 시민의 살상이 초래될 수 있다.)

• 주장: 다수의 희생을 막기 위한 무차별 포격은 정당한 전쟁 수단이다.

• 기본 가정 : 전쟁 중 인명 살상은 불가피하다.

• 배경 : 강대국의 이기적인 전쟁 수행 행태에 대한 반성

• 관점 : 공리주의

(핵심개념의 명확성과 사실적 정확성, 유관성 등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올바름

이 정당화 문맥은 비교적 수긍이 갈만한 근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근거들 주장의 관계도 적절해 보인다(논증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필자 의 주장은 정당화되는가? 이 문맥에서 문제 삼을 만한 곳은 어디인가?

다름아닌 근거 ③이다. 다수의 인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생각의 문제점은 비록 다수 인명의 보호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민들을 무고하게 살상한다는 데 있다. 전

쟁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저들을 겨냥하여 포격하는 것만이 다수의 생

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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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③은 ‘공리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의 행복을 위해 소수 개인들은 희생될 수 있음을 함축하는 공리주의는 노예제도도 정 당화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덕적 관점이다. 그 기준을 따를 경 우 소수 개인들을 노예로 삼아 나머지 다수 시민들의 행복과 편리를 도 모하는 일이 정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항할 힘도 없는 적국 의 시민들을 조준하여 포격함으로써 (적국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전 쟁을 빨리 끝내려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은 어떤 목적일지라도 그것 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인간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 률을 위배하고 있다. 전쟁 상황이란 분명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 우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 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 차별 포격은 인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것 은 손쉽게 빨리 승리를 얻으려는 이기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논의의 폭과 깊이

주어진 정보나 텍스트를 활용하여 그 안에서 논의 문제를 정립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하나의 정당 화 문맥으로 만들어내는 일

요약 및 논평과 에세이의 차이

• 읽기 vs 쓰기

• 텍스트 의존도

• idea 형성 과정 필요

• 창의적 작업

 essay 와 miscell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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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형 에세이

논평에서 출발- 현안 문제에 대한 대 안적 제시

문제해결적 에세이

• 부과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혹은 해 결책 정립-서술

• 문제 자체를 스스로

설정-해결책

정립-서술

주제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 관련 텍스트의 중요 내용과 그 의미를 포착

주제 잡기

• 논평 기준에 따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비중 있고

• 흥미로운 현안 문제나 논점 찾기

개요 작성

• 글의 전체적 윤곽이나 얼개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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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독자의 관심유도

• 논의 주제 설정 – 키워드 정의

• 자신의 견해 제 시-생략 가능

본론

• 핵심 문제 정립 (논의주제와 중복 시 생략)

• 글의 전개 순서 (짧은 글일 경우 생략 가능)

• 논증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정당 화

• 가능한 반론 및 이에 대한 옹호

마무리

• 자신의 견해에 대 한 간략한 재진술

• 함축점 제시 혹은

예증

실제 사례

전쟁 직후, 오스트리아가 아주 나쁜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가 나뭇 가지에 목을 매달았다. 이웃이 그를 발견하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려주었다. 농부는 그 이웃이 자신에게 삶을 더 부과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그 당시의 오스트리아에서 사 는 것을 죄악이라고 본다면 그 이웃의 행동은 불법이었다. 법정도 약간의 전문적 절차를 활 용하여 그 이웃을 풀어주기는 했으나, 농부의 생각에 동의했던 것 같다.

자살기도와 관련해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는 관점은 좀 다르다. 자살 은 살인이며, 따라서 자살기도는 살인기도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 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하면, 삶이 보다 즐겁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기 위해 감 금형이 주어진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이중적으로 불합리하다. 첫째로, 자살기도가 범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이 경우에는 감금이 억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시계를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린다면 나는 범죄자이겠지만, 내 시계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아무리 나쁘게 봐도 어리석은 사람 정도 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시계가 아무 쓸모가 없을 경우 나는 지극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 고까지 말할 수 있다. 내 시계에 적용되는 것이 내 생명에도 적용된다. 내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을 취한다는 뜻이지만, 나 자신의 생명을 없애는 문제는 다 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관계된 문제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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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명을 버리는 행위가 타인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대체로 안전한 도덕적 논거이기는 하지만, 그 법률을 개인 윤리 만큼 엄격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소유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지 모 르겠다. ‘비록 무가치한 시계라고 해도 그렇게 내버리는 것은 부도덕하다. 어느 꼬마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그러나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이 멈춰버린 자기 시계를 내버렸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적절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사람 은 누구나 자신의 여생을 좋은 용도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전혀 모 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죽어도 공동체에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든, 사람의 목숨도 지신의 소유물처럼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며, 따라서 그가 목숨을 버리기도 마음먹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억제력의 관점에서도, 자실 기도를 처벌하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면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실패하여 처벌받 게 된 사람이 일정 기간 갇혀 있다 나온 후에, 인생을 더 흡족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을 별로 없다.

자살이란 주제를 다룰 때 그 장단점을 따지기보다는, 이른바 인간생명의 신성함과 연결시 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어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불법 이라고 본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전쟁에 대해서도 비난해야 마땅하기 때문이 다[당시 전쟁을 비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었음].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저 불행한 사람들 앞에서 인명의 신성함을 호소하는 것은, 전쟁이 인류의 제도의 일부로 존재하는 한 철저하게 위선이다.

전쟁 직후, 오스트리아가 아주 나쁜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오스 트리아의 한 농부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았다. 이웃이 그를 발견하 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려주었다. 농부는 그 이웃이 자신에게 삶 을 더 부과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그 당시의 오스트리아에서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본다면 그 이웃의 행동은 불법이었다. 법정도 약간의 전문적 절차를 활용하여 그 이웃을 풀어주기는 했으나, 농부 의 생각에 동의했던 것 같다.

자살기도와 관련해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는 관점은 좀 다르다. 자살은 살인이며, 따라서 자살기도는 살인기도라 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하면, 삶이 보다 즐겁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기 위해 감금형이 주어진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이중적으로 불합리하다. 첫째로, 자살기도가 범 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이 경우에는 감금이 억제력을 발 휘할 가능성이 없다.

논의주제 및 자신의

견해 독자의

관심

유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시계를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린다면 나는 범죄자이겠지만, 내 시계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아무리 나쁘게 봐도 어리석은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시계가 아무 쓸모가 없을 경우 나는 지극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내 시계에 적용되는 것이 내 생명에도 적용된다. 내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을 취한다는 뜻이지만, 나 자신의 생명을 없애는 문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관계된 문제임에 분명하다.

내 생명을 버리는 행위가 타인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대체로 안전한 도덕적 논거이기는 하지 만, 그 법률을 개인 윤리만큼 엄격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소유물 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비록 무가치한 시계라고 해도 그 렇게 내버리는 것은 부도덕하다. 어느 꼬마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는 가.’

그러나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이 멈춰버린 자기 시계를 내버렸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적절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 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여생을 좋은 용도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죽어도 공 동체에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든, 사람의 목숨 도 지신의 소유물처럼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며, 따라서 그가 목 숨을 버리기도 마음먹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현안 문제 제시 및

해결

가능한 반론

및 이에 대한

옹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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