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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와 자립의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의지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이 되 는 제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활동지원 사가 장애인의 목욕지원, 신변처리 및 옷 입기, 외출지원, 교육 훈련 및 사무보조, 의사소통 등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서비 스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의지에 대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핵심적 인 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의미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전 사 회영역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서의 자기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 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권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의지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환경과 희망에 따라 직 접 서비스를 구성하고 운영,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무슨 식으로, 누가, 언제 하게 되는가를 스스로 결정 하게 되는 것으로 일정, 감독, 해고 등이 자립의지를 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 기 결정에 달려있다. 보호와 보살핌의 대상으로서 일상생활 안에서 편안한 삶을 영 위하려는 노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욕구에 의한 활동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의지대 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탈시설 장애인들에 의해 등장했고 확대되어왔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의지와의 상관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인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감각적 장애 를 갖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고와 행동을 말하는(living alo ne)’이 아니라 ‘같이 살아간다는 것(living together)’을 의미한다.

기존재활패러다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개인의 효능감을 저해한 다며,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배제하였으나,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의존 성을 높인 자립 의지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존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뜨림으로써 신체적, 감각적 손상으로 인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서비 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서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을 전제로 시행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에 근 거한 사회적 개념이 이념적 기반을 두고 탈시설화(하창덕, 신주영, 양현일, 2011).

장애인 자립의지, 장애인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립 (自立)'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위해 자립생활 운동뿐만 아 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패러다 임의 가장 큰 획으로 보는 것이 '활동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최윤영, 이경준, 2010).

본 연구에서 자립의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자립생활 이념은 시각장애인 자 신이 익숙한 지역 안에서 생활환경과 인간관계를 통해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인정받으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의 실현은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성행되어야 가능하다. 활동지원서비 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의지에 의한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 도이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은 자립의지 이념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 화,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 리나라에서도 2010년 장애인 활동 지원법 제정을 끌어냈고, 단독 법을 근거로 제공 되던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서비스신청 자격이 점차 확대되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전체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신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양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하는 구조이면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각장애 당사자의 활동지원제도가 제도화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 도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에 입각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형태와 서비스양을 확보하지 못 하는 것이다.

최윤영(2005)은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당사자의 자기 선택 과 자기 결정을 기반으로 한 지각된 자립 의지의 고취이다. 결국, 이러한 자립 의 지의 고취를 위해 자립의지 철학에 입각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장애인 당사자 원칙을 말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재활 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이익을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필요에 대해 자신이 가장 잘 판단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와 이해에 맞추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전달되는지 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가 자신의 자립의지를 위해서 구체적으 로 선택, 결정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에 대한 자유가 없고, 단 하나의 방법을 부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 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선택 가능성 의 원칙이다.

이는 결국 자립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모든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다. 둘째, 어떠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던지 어떤 누구도 자신은 스스로 바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셋째,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적·물리적, 지적, 정서적 불안, 감 각의 손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생활들을 관리하 고 사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넷째, 장애인들 모두는 사회활동을 참여할 권리가 있다(오혜경, 1999).

자립의지의 근본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활양식들을 가지 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 스스로가 주도하고 삶을 관리 하여 방향들을 결정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을 의미 한다. 이처럼 자립의지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 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립의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자발적인 행동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융합됨으로써 참여의 기 회를 증대시키고 자아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립의지에 입각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 회통합이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가치절하를 최소화한다.

박정은(1995) 초기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참여프로그램 이 여성장애인에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위수경, 2000), 우선미(2006)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참 여가 자립의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와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애인 개인의 역할들의 강 화를 통해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개인적 측면에 있어 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자립의지를 고취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제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