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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직불제(Single Farm Payment Scheme)의 특징

문서에서 농가소득 안정정책 (페이지 86-91)

1) 도입 목적 및 기본 방향

EU가 ʼ05년부터 도입한 단일 직불제는 종래 품목별 직불제가 지 니는 생산왜곡 문제를 없애고, WTO협상에서 블루 박스(Blue-box) 감축 논의에 대응, EU의 협상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생산중 립적 직불제의 하나다. ʼ05년에 10개국, ʼ06년에 5개국이 참여하였 고, ʼ04년 EU에 신규 가입한 10개국 중 슬로베니아와 몰타는 ʼ07년 에, 나머지 8개 국은 ʼ09년까지 자국에 적용키로 하였다.34 종래의 품목별 직불제를 통합하여 일정시기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고정한 수급권(entitlement)을 농가에 부여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WTO 허용대상 보조). 지급 면적과 단가를 기준 연도의 실적 치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단 일직불로 통합되는 기존의 보조는, ①면적기준 보조(경종작물, 콩 류, 쌀, 홉), ②생산보조(종자, 올리브 기름, 담배), ③축산보조(쇠고 기, 양, 염소), ④낙농보조 등이며, 단일보조금으로 흡수되어 수급권 이 부여되는 품목은 곡물, 전분용 감자, 콩, 쌀, 종자, 사료 작물,

34 슬로베니아와 몰타를 제외한 신규 회원국은 EU 보조 지급체계인 ‘통합 행정관리 체계’(IACS)를 갖출 때 까지 농지면적과 국가단위 수급권(entitlement)을 바탕으로 하 는 ‘단일면적 지급조치’(SAPS)를 시행

쇠고기, 우유와 낙농품, 양, 염소 등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

2) 수급 대상 및 요건

수급권자는 기준연도(ʼ00~ʼ02년)에 보조를 받았던 농가로서, ʼ05.

1월부터 ʼ07.1월까지의 기간중 농업생산에 종사한 자나 그로부터 상속을 받은 농업인이며, 수급권 규모는 ʼ00년~ʼ02년간 수령한 연 평균 직불금이다. 수급권 대상농지는 ʼ00년~ʼ03년간 직접지불 보조 금을 수령했던 농지의 평균면적이며, 단위면적당 수급단가는 1인당 직불금을 대상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농가별로 상이하다.

농지 이용과 관련하여,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되, 다년생 작물, 감 자, 채소 및 과실은 재배할 수 없으며, 보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 서는 교차 준수(Cross-compliance) 요건에 의거, 회원국별로 바람직 한 농업과 친환경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전, 식품안전 및 동물복지 등 19개 EU 규정도 준수 해야 한다. 수급권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수급권만 별도로 매도하 는 것이 가능하나, 임대는 농지와 동반하여 임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경 직불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표 2-15> EU 단일 보조금에 통합되는 보조금과 기준액

(단위 : 백만 달러)

제 도 기준액1)

산악 지역 보조금(basic crop area payments) 16,471.0 건조 시설 보조금(drying aid supplementary payment) 67.5 뒤럼 밀 보조금(durum wheat supplementary payment) 777.2

두과 작물 보조(grain legumes aid) 72.4

종자 생산 보조(production id for seeds) 106.4

젖소 장려금(suckler cow premium) 2,012.5

젖소 부가 장려금(additional suckler cow premium) 99.4 쇠고기 특별 장려금((special beef premium) 1,911.1 쇠고기 도살 장려금((beef slaughter premium) 1,525,8 쇠고기 가공 장려금(beef extensification premium) 1,013.5 쇠고기 생산자 부가 보조금(additional payments to beef producers) 461.4 양 염소 장려금(sheep and goat premium) 1,378.6 양 염소 추가 장려금(sheep and goat supplementary premium) 393.6 양 염소 생산자 추가보조금(add. payments to sheep & goat producers) 72.0

낙농업 장려금(dairy premium) 3,377.1

우유 생산자 추가 보조금(additional payments to milk producers) 1,518.0 전분용 감자 생산 50% 보조(payments to starch potato production 50%) 96.0 쌀 생산 지역 보조금(area aid for rice) 247.4 건조 사료 소득 보조금(dried fodder income payments) 132.7 오지 쇠고기 양고기 추가장려금(additional beef & sheep premiums

in remote islands & regions) 5.7

총 계 31,739.3

주 : 1) EU 집행위 제안(2003.1)의 2009년 기준액임

<그림 2-9> EU의 곡물 가격지지와 직불보조 추이(1992~2005)

※ EU는 기본적으로 개입가격을 통해 최저가격 수준을 지지하면서 직접지불 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해왔음.

3) 지급 방식

보조금은〔지급률 × 농가의 현재 수혜대상 면적〕방식으로 산출 하며, 지급률 산정 방식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① 과거 지급률 방식 = Σ(2000~02년 개별보조)/3 Σ(2000~02년 개별보조 대상면적)/3

② 고정 지급률 방식35= Σ(2000~02년 지역전체보조)/3 Σ(2000~02년 지역전체보조 대상면적)/3

35 EU 15개국 가운데 과거 지급률을 채택한 회원국은 10개국이며, 나머지 5개국은 과 거 지급률과 지역단위 지급률을 혼용하고 있다.

4) 관리 강화 및 재정 상한 설정

EU는 단일 직불제와 재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 도를 운용해왔다. 우선, EU가 할당한 회원국별 직불금 재정의 최대 10%를 국가 준비금(national envelope)으로 적립하여, 환경 개선이 나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유통 개선 등에 사용토록 해 왔으며, 추가 한 자금 만큼 단일 직불금과 품목 특정 직불금이 감소하게 된다.

ʻ보조 조정ʼ(modulation)을 통하여 보조금 재원에서 2005년에 3%, 2006년에 4%, 2007년부터 5%씩 농촌개발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CAP 지출상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감 축할 수 있는 ʻ금융 규제ʼ(financial discipline)를 제도화하였다.

2007~13년에 농업보조와 농촌개발 예산은 3,712억 유로(2004년 기 준)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매년 1.2%씩 감소토록 되어 있다.

〈 보상직불제(Compensatory Payment) 〉

◦ 종전의 보상직불제를 2003 CAP 개혁시, 단일직불제로 통합하였으나, 급속한 전환시 초래될 수 있는 농가의 혼란과 생산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연계 직불을 일정 한도에서 유지

◦ 대상 품목 : 주요 곡물(밀, 쌀 등), 감자, 올리브, 담배, 호프, 견과류, 누에, 건포도, 바나나, 종자, 소, 양, 염소, 젖소

◦ 보조금 산정방식 : 지불단가 × 기준단수 × 기준면적

- 지불단가 : 곡물의 경우 2003년 현재 63유로/톤(역내 공통) - 기준단수 : 회원국 지역별 과거 기준단수

- 기준면적 : ʻ농가별ʼ 실제 식부면적과 의무 휴경면적 합계 * 아젠다 2000에서 의무 휴경률을 종전 15%에서 10%로 인하 - 국가별 지급상한 : 단일 직불제 지급한도액(기준 연도에 지급한 직불금

합계)의 25%

◦ 평가 : ʻ생산계획하의 직불ʼ(blue-box)에 해당하며, 당년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증산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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