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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노인은 생산성이 낮은 계층으로 인식되어 구조조정의 제1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위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분야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사업을 고려하 여 농촌의 노인,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여성에 초점을 둔다.

2.1. 노 인

■ 영세・고령농

고령농이란 연령이 노인의 구분 기준인 만 65세 이상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기 (65~74세) 고령농과 후기(75세 이상) 고령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구성 형태 기 준으로는 노인가구(독거, 노인부부)와 자녀동거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영세농이란 농업경영규모가 매우 작아 가족노동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도 부족한 자 본장비를 가짐으로써 그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농촌의 빈곤층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영세농이란 수공업적인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을 영위하고 자기가족 노동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만큼 협소한 토지밖에 가지지 못하는 농가, 주업농 규 모 미만의 농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고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 농가(차상위계층),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 등을 가리킨다. 최근 에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개념도 영세농 또는 저소득 농가를 분 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0.5~1.0ha를 경영하는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521 만원(’08년)이며, 이는 1인 최저생계비(’09년 기준 연간 589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 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지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영세농의 기준을 1ha 미 만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영세・고령농은 ‘경지규모가 1ha 미만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령 농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1,177,181 773,793 65.7 486,125 62.8 287,668 37.2 65세미만 631,473 387,122 61.3 248,716 64.2 138,406 35.8

구 분

2005 2010

계(A) 0.5ha

미만 0.5~1.0ha 계(B) 0.5ha

미만 0.5~1.0ha B-A % 50~69세 434,782 258,874 175,908 639,479 389,068 148,393 204,697 47.1 50~54세 78,036 47,726 30,310 81,382 52,763 28,619 3,346 4.3 55~59세 92,630 56,235 36,395 89,208 56,138 33,070 -3,422 -3.7 60~64세 113,686 66,138 47,548 102,307 62,502 39,805 -11,379 -10.0 65~69세 150,430 88,775 61,655 116,171 69,272 46,899 -34,259 -22.8 70세 이상 273,679 177,834 95,845 270,500 168,137 102,363 -3,179 -1.2

<표 2-2> 1ha 미만, 50세 이상 농가의 연령구조 변화 상황 전국 14,311,807 542,690 45,225 15,887,128 782,708 58,101 17,574,067 1,066,365 68,135 도시

(동부) 11,229,476 263,233 25,996 12,744,940 415,899 36,468 14,224,508 625,639 51,836 농어촌

(읍‧면부) 3,082,331 279,457 19,229 3,142,188 366,809 21,633 3,349,559 440,726 16,299 주 1: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로 집계함.

주 2: 조손가족의 경우 ’05년까지는 ‘조부모+손자녀’, ’10년에는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항목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2-3> 조손가족 및 독거노인 현황(2000~2010)

단위: 가구

2.2. 다문화가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명)

N=7,219

6 .9   1 .5  

2 .1   7 .0  

8 .6  

2 8 .4  

4 5 .5  

기 타 태 국 일 본 캄 보 디 아 필 리 핀 중 국 베 트 남

자료: 통계청, 2011,「2010년 혼인・이혼통계」.

주: 기타에는 태국,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이 포함됨.

〔그림 2-2〕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2010년)

2.3. 영・유아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2010 년 현재 전국의 영・유아는 3,102,237명이 있는데, 이중 도시에 82.9%, 농촌에 17.1%가 살고 있다<표 2-4>. 지난 30년간 도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영유아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지역의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읍지역의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도 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해왔다.

구 분 년도

1990 1995 2000 2005 2010

도시 3,699,846 3,862,785 3,674,616 2,968,569 2,570,699 (79.4%) (82.5%) (81.5%) (82.6%) (82.9%)

농촌

읍부 383,024 373,488 417,396 360,139 324,817 (8.2%) (8.0%) (9.3%) (10.0%) (10.5%) 면부 575,752 446,422 414,548 267,057 206,721

(12.4%) (9.5%) (9.2%) (7.4%) (6.7%) 958,776 819,910 831,944 627,196 531,538 (20.6%) (17.5%) (18.5%) (17.4%) (17.1%) 전체 4,658,622 4,682,695 4,506,560 3,595,765 3,102,237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4> 농촌의 영・유아 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결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