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업·농촌정비사업의 목적
○ 농업·농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지나 시 설 등을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 촌의 다면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데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농촌정비사업은 19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①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 ②다면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③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농촌의 진흥 등 4대 지주의 하나인 농촌의 진흥에 중요한 시책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2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는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이들의 유효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부응하고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취지로 하여 농지의 구획 확대, 논의 범용화, 농 업용 용·배수시설의 기능 유지·증진,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에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한다.
- 제34조(농촌의 종합적인 진흥): 국가는 농촌에서 토지의 농업적 이용과 그 외 이용과의 조정에 유의하여 농업의 진흥, 기타 농촌의 종합적인 진
흥에 관한 시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생활환경 정비에 의한 정주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 국가는 중산간지역 등에서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농업생산조건에 관한 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지원을 행하는 등 다면적 기능의 확보를 특히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5년 3월 25일 각의 결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 편제하고, 다른 시책과 연계하면서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강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구조개혁의 가속화에 기여하는 기반정비나 농지·농업수리시설 등의 적절한 갱신·보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토지개량법은 토지개량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정 비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1조(목적 및 원칙): 이 법률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에 관한 사업 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개발을 꾀하고,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총생산 증대, 농업생산의 선 택적 확대 및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당하여서는 그 사업은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하면서 국토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및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합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4조의 2(토지개량장기계획의 작성): 농림수산대신은 토지개량사업의 계획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정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 해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토지개량장기계획이라고 한다) 안을 작 성하고, 각의의 결정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토지개량장기계획(2008년 12월 26일 각의 결정)에서는 ‘자급률 향상을 향 한 식료공급력의 강화’, ‘전원환경의 재생·창조’, ‘농촌 협동력의 형성’ 등 3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2012년까지 5년간 계획적이며 종합적으로 토지개 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3. 식료·농업·농촌에 관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하는 시책의 전개, 식료 자급 률 향상을 향한 시책의 충실 등에 중점을 두고, 이하에 들고 있는 것처럼 식료·농업·농 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강구한다.
2.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7)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지·농업용수는 농업생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므로 양호한 영농조건을 구비한 농지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그 유효이용을 통하여 국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식 료 공급력의 확보를 도모한다.
가. 농업구조개혁의 가속화에 기여하는 기반정비의 추진
면적인 통합을 중시하는 농지 이용집적의 가속화나 담당자 육성·확보의 계기로 되 는 포장 대구획화 등의 기반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특색있는 산지만들기 등 지역의 다양한 농업전략에 대한 대응을 진척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영농비전에 입각한 논의 범용화나 밭 관개시설의 단계적 정비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중산간지역 등에 서는 정비수준의 탄력화 등 입지조건에 부응하는 정비를 추진한다.
나. 농업수리시설 등의 적절한 갱신‧보전관리
농업용수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하여 기간부터 말단까지 일관된 용수공급기능‧배 수조건을 확보한다. 또한 기존 스톡의 유효 활용이란 관점에서 농업수리시설 등의 장수화를 도모하며, 그 생애주기비용(건설‧유지관리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갱신정비나 보전관리를 충실히 한다. 그에 즈음하여 이들 시설의 원활한 관리가 행해지도록 토지개량구에 관계되는 체제나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집중호우나 지진 등에 의한 농지재해의 미연방지 등의 관점에서 농지방재 대 책을 위한 시설정비, 저수지 붕괴 등 농지재해 예측 및 정보연락시스템 정비를 추 진한다.
다. 농지환경의 보전‧형성에 배려한 기반정비의 실시
풍요로운 전원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생태계‧경관‧문화 등 농촌환경의 종합 적인 보전‧형성에 배려하는 기반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농업용수의 유효이용이나 지역용수 기능의 발휘를 촉진한다.
라. 효율적‧효과적인 사업 실시
지방의 실정에 입각하여 사업이 집행되도록 지방공공단체의 재량을 높이는 구조를 2005년부터 도입한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 분석 수법의 개선 등 사업평가기법의 충실, 설계나 조달의 최적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비용절감 대책을 추진한다.
○ 토지개량장기계획의 정책 관점과 목표 등 정책의 틀 - 정책의 관점과 정책목표
▪‘자급률 향상을 향한 식료공급력 강화’ 관점: 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경영체의 육성과 질 높은 농지 이용·집적, ② 농업용 용·배수시설의 스 톡매니지먼트(Stock Management)에 의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능 등의 확보, ③ 농용지의 확보와 유효이용에 의한 식료공급력 강화
▪‘전원환경의 재생·창조’ 관점: ④ 전원환경의 재생·창조와 공생·순환 을 활용한 개성 풍부하며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 ⑤ 재해감소의 관점 도 중시한 농업재해 방지에 의한 안전·안심하는 지역사회 형성에 대 한 공헌
▪‘농촌 협동력의 형성’ 관점: ⑥ 농촌 협동력을 활용, 집락 등의 지역 공동활동을 통한 농지·농업용수 등의 적절한 보전·관리
- 지켜야 할 사항: ① 시책연계의 강화, ② 국가·지자체·토지개량구 등의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③ 지역특성에 부응한 정비, ④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⑤ 정보화의 추진과 기술개발, ⑥ 입찰계약의 투명성·경쟁성 확대, ⑦ 사업 평가의 엄정한 운용과 투명성 확보, ⑧ 공기 관리와 비용 절감
○ 농업수리자산 현황
- 농업용 용·배수로: 약 40만km ▪그 중 기간수로: 약 45천km - 기간시설(댐, 취수언 등): 약 7천개소 - 총자산액: 약 25조엔
○ 갱신 시기를 맞은 기간 농업수리시설의 증대: 60여개('80)→160여개(’90)→
260여개('00)→500여개(’10)→400개('15)
- 기간 농업수리시설이란 수익면적 100ha 이상의 댐, 수원공, 양배수장, 수 로 등의 시설(자료: 「기간수리시설 정비 상황 조사」 및 보완조사에 의 한 시산, 2002년 3월 시점)
정책목표 목표로 하는 주된 성과(산출 지표)
1.2. 농업‧농촌정비사업의 종류 1.2.1. 농업‧농촌정비사업의 체계
○ 농업‧농촌정비사업은 ① 토지개량법에 근거하는 소위 토지개량사업, ② 독 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법 등 토지개량법 이외의 법령에 근거하는 사업, ③ 농업집락배수사업, 농촌진흥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에 관계되는 예산보조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토지개량법에 근거하는 농업‧농촌정비사업: 토지개량법에 근거하는 사업 은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업으로서 광범‧다기하지만 그 종류는 다 음과 같이 대별되며, 어느 것이나 토지개량법 절차를 거쳐 행해진다.
① 농업용 용‧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저수지 등의 신설‧관리‧폐지 또는 변경
② 구획정리 ③ 농지조성
④ 매립 또는 간척
⑤ 농지 또는 토지개량시설의 재해복구 ⑥ 농지 등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⑦ 객토, 암거배수
- 농업‧농촌정비사업의 예산상 분류: 농업‧농촌 정비사업은 예산 비목에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보전사업비와 농촌정비사업비의 2가지로 대별된 다.
① 농업생산기반정비‧보전사업비: 농업생산기반정비‧보전사업비는 사업 의 성격 등에서 다시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지 등 보전관리의 2가지 로 대별된다.
▪농업생산기반정비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그 정비수준을 높이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생산의 체질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규모 확대 등 구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용‧배수시설의 정비 관개‧배수사업 (국‧기‧현)
농업생산기반정비 경영체육성기반정비사업 (현)
포 장 정 비 전작지대종합농지정비사업 (현)
농지재편정비사업 (국‧기)
농 도 정 비 농도정비사업 (현)
농 농업집락배수시설정비 농업집락배수사업 (현‧단)
업
농 농 촌 정 비
촌 농촌의 종합정비 농촌진흥종합정비사업 (현)
정 비
중산간지역 종합 정비 중산간종합정비사업 (현‧단)
종합농지방재사업 (국)
농지방재사업 (현‧단)
농지의 방재‧보전 농지보전사업 (국‧현‧단)
농지의 방재‧보전 농지보전사업 (국‧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