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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보험 및 선지급금 제도 65

문서에서 농가소득 안정정책 (페이지 137-141)

1) 농업 보험제도

캐나다의 농업보험은 생산량(Q)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 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가격(P) 변동을 상쇄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농업보험은 1939년 대평원 농업지원법(Prairie Farm Assistance Act)에서 출발하였고 1959년 농작물보험법(Crop Insurance Act)을 제정하면서 농작물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방정부 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초기에는 보장대상이 곡물, 콩류

65 캐나다 농업보험은 조백희, 허주녕,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정책, 세계농업 149호, KREI, 2013. 1에서 인용,

(pulse), 유지작물, 목초(forage) 등이었지만, 이후 강우(rainfall), 서 리에 대한 보험이 추가되었으며, 1991년에 농업소득보험법(Farm Income Protection Act)으로 대체되었다.

캐나다 농작물보험의 추진 체계를 보면, 연방 정부는 州정부가 개발 하는 보험프로그램의 승인(연방정부의 부담이나 합의가 필요 한 프로그램의 경우), 보험료율과 기준수확량 및 보장수준(coverage level) 등에 관한 개발 및 적용 등을 담당하고 있다. 州정부는 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담당하고 비용은 연방과 주정부가 6 : 4 비율로 분담한다.

캐나다 농작물보험은 수량기준(production-based) 보험이 일반적 이지만, 일부 州에서 면적기준(area-based) 보험이나 가격보험(price insurance)도 운영되고, 앨버타 가축보험, 퀘벡 소득안정보험 및 온 테리오 위험관리 프로그램 외에 기타 유기농보험(유기농산물 대상) 이나 날씨 파생보험 등 특이 보험도 존재한다.

브리티시 콜럼비아(BC)는 베리(berry)類, 목초(forage), 곡물, 과 수(이상 50, 70, 80% 보장), 포도(95, 99% 보장), 채소(수량기준 50, 70, 80% 보장, 면적기준 80, 90% 보장)를 대상으로, 퀘벡(Quebec) 은 과수, 곡물, 감자, 가공용 채소, 메이플 시럽, 양봉 등을 대상으 로 작물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퀘벡은 품목별 소득보험도 운영하 고 있다.66

66 Agri-Stability, Agri-Invest, Agri-Insurance(종전의 rield Insurance의 하나인 PI를 대체한 것) 등으로 보장되지 않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보완적 지원을 위해 ‘재해지원 제도’(Agri-Recovery)을 운영하며, 2007년∼10년간 7억 8천 4백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연방 및 주 정부 지원 비율은 6 : 4., 조백희, 허주녕, op. cit.

농작물보험에 가입한 농장수는 2010년에 81,409호로 ʼ06년 센서 스 기준 농장 수 229,373호의 약 36% 수준이다. 평균 보장수준은 74%, 가입 면적은 26백만 ha로 ʼ06년 센서스 기준 농경지 67,587천 ha의 약 38% 수준이다.

캐나다는 Agri-Stability에 미가입시 농작물보험 보험금을 삭감하 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어 Agri-Stability와의 연계를 유도하고 있 다. 다만, 농작물 보험이 Agri-Stability에 비해 덜 복잡할 뿐 아니라 원하는 품목별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어서 농업인들은 Agri- Stability보다 농작물 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州(퀘벡, 온테리오)는 생산비용보다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 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봉의 경우 질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 품도 있다.

2) 선지급금 프로그램

캐나다의 ʻ先지급금 프로그램ʼ(Advance Payments Program, APP) 은 생산한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또는 생산 중 유동성 부 족으로 애로를 겪는 농가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다. 선지급금 제도는 1957년 대평원곡물 선지급금법(Prairie Grain Advance Payments Act)에서 유래하고, 1977년 곡물 선지급 금법(Advance Payment for Crop Act)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선지급금 프로그램의 대상 품목은 곡물, 축산(소, 돼지, 양, 들소, 염소), 유지작물, 과수, 채소, 가죽모피(fur pelt), 양봉, 단풍나무 시 럽(Maple syrup) 및 담배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대상 농가는 해당 품목을 수확 후 판매하지 못했거나 생산 중 현금 장애를 겪는 농

가이며, 해당 품목의 판매에 책임을 진 생산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 사해야 한다.

선지급 기본 방식은 수확 후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생산 자 단체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선지급금(cash advance)을 대출해 주고 정부는 농업인의 선지급금 상환을 보증해 주며 일부이자도 대납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선지급금 한도는 해당품목 평균 시장가격의 50% 이하이며 최대 4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품목이 아직 생산중인 경우에는 Agri-Stability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선지급금 한도가 제한된다.

이는 기준이윤 × 70% 수준이다. 농업인은 생산품목 또는 Agri- Stability나 Agri-Insurance 프로그램 등에서 장차 받게 될 지급금이 나 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는 농업인의 최 초 선지급금 10만 달러에 대한 이자를 농업인 대신 납부해 준다.

농업인은 생산기간(18개월) 단위로 선지급금을 대출받고 해당 품 목이 판매된 경우 농업인은 선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18개월 내에 선지급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최 고 99%까지 이를 대납해 줄 수 있다.

캐나다의 선지급금 프로그램의 실제 시행은 해당품목 생산자단체 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4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있 다. 2007∼10년간 연방정부가 77억 달러의 선지급금을 지원하였으 며, 매년 3∼4만 명의 농업인이 선지급금을 대출받고 있다.

캐나다의 선지급금 프로그램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 수확물의 판매를 유보하였다가 가격이 호전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생산단계에서도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 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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