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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의 성과와 농가신용의 한계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6권 제11호 (페이지 109-113)

▢ 밀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 농업개혁의 성과와 농가신용의 한계

2.1. 농업개혁의 경과와 성과

다른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와 마찬가지 로 우크라이나는 집단농장에서 개별화된 농장으로 그 형태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 와 더불어 농지 대부분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그 소유가 이전되었다. 이처럼 임차 와 소유의 변화는 구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초반에, 이른바 전환경제(transition economies)아래 추진된 농업개혁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개혁의 첫 번 째 요소로 무엇보다 농지개혁을 들 수 있다. 곧 농지 사용권과 소유 측면에서 커다 란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농업개혁은 이른바 농가개혁이다. 농 가의 구조가 개인화된 형태로 조정된 것이다.

1990년 전후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농지의 상당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토지 민영화는 제2대 대통령인 레오니드 쿠치마 (Leonid Kuchma; 1994~2005년)의 1999년 개혁(Presidential Decree on the Urgent Measures to Accelerate the Reform in Agricultural Sector, No. 1529/99) 을 기반으로 하여 2000년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표 1 참조>.

토지 지분이 노동자들과 지역 농촌주민들에게 분배되면서 집단농장은 사라지 고, 민영화된 농지에 농업 경영체 또는 농기업(agricultural enterprises)이 큰 폭 으로 늘어났다.4) 이 가운데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14%에서 50%로 늘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농업협동조합이 2.2%에서 25%로, 단독 소유주인 개인 경영체가 3.7%에서 21%로 늘어났다. 농기업의 절반 정도는 2-10명의 소유주로 구성되고, 단독 소유주가 농기업의 1/4, 나머지 농기업은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4) 농지개혁을 통해 약 3,100만ha의 토지가 농업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4.2ha 수준이다. 거의 700만 명의 사람들이 지주가 되었다. 농지를 배분받은 사람들은 그 소유 분만큼을 물리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농장에 대여하여 임차소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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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업개혁 전후 농지 소유 구조의 변화

경영체 형태 1999년 12월 2000년 12월

농가 수(호) 비중(%) 농가 수(호) 비중(%)

집단농장 8,102 63.8 -

-비즈니스 파트너십 1,803 14.2 6,761 50.0

농업협동조합 284 2.2 3,325 24.7

개인(단독 소유) 경영체 470 3.7 2,901 21.5

기타 2,041 16.1 500 3.8

자료: Pugachov and Pugachov(2017)

이와 같은 재분배식 농지개혁은 실제 농지 구획을 기준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종이에 쓰인 소유 증명서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일부 새로운 농기업은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영농을 하는 형태로 지속될 수 있었다. 물론 토지지분을 소유한 개인은 그 지분만큼 농지를 분리해 독립할 수 있었다.

농업개혁의 두 번째 요소인 농가개혁은 토지소유의 개인화를 통해 농지사용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그림 1>은 1991~2011년에 상당 부분의 기업농(corporate) 소유의 농지가 가구농(household farms)과 소농 (peasant farms)의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곧 가구농과 소농이 차지하는 농지규모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농지소유 형태의 변화

단위: 100만 ha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실업률 가구농

기업농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자료: Lerman(2017)

우크라이나에서 기업농의 평균 규모는 1,700ha, 소농은 140ha, 가구농은 1.7ha 정도이다(Lerman et al. 2006). 이러한 기업농 규모는 미국 기업농의 평균 규모인 500~500ha와 견주어 큰 반면에 가구농 규모는 미국의 평균 130ha이나 EU의 평균

우크라이나 밀 수급 변화와 전망

20ha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농가형태 간 경영규 모의 대규모 격차는 구소련 농업의 이원성의 특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농가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기업농이 농지사 용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와 비슷한 양상인 반면 소농 위주의 농지소유 구조로 완전히 전환한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와 대조된다(Lerman 2017).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농지소유는 민간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다<표 2 참 조>. 1993년에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13,800ha로 전체의 0.02%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까지 그 규모는 742만ha(전체의 18%)로 늘어났다. 같은 해 농기업이 소유 한 농지는 3,089만ha로 전체의 74%를 차지하였다.

표 2. 농지소유의 분배: 2000년 기준

단위: 1,000ha

항목

토지면적

총 농지면적

경작지 습지 초지

전체 토지 60,355 41,830 32,670 2,336 5,502

국영기업 2,392 1,998 1,602 62 222

민간 농기업 35,990 30,889 25,094 1,584 3,504

민간 개인 7,851 7,422 5,440 482 1,039

자료: Pugachov and Pugachov(2017)

농기업이 주도하는 농업생산과 생산성 증대로 말미암아 2000년 가격 기준으로 총 농업생산액은 2000~14년에 69%로 상승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농업생산액의 추이

A UH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0

1.8 1.7 1,6 1.5 1.4 1.3 1.2 1.1 1

100%

2000 2005 2010 2014

작물 축산 비중(오른쪽) ]

주: 우크라이나의 화폐단위는 흐리브냐(Hryvnia; UAH)임.

자료: Pugachov and Pugachov(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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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48,000호의 상업적 농가 중 상위 100개 농기업은 이른바 “농업지 주회사(agri-holdings)”라 할 수 있다. 농업지주회사가 집단으로 경영하는 경작지 는 640만ha에 이르는데, 경영체 당 14,000ha에서 654,000ha까지 대규모로 경작 하고 있다. 농업지주회사보다 작으나 평균 1,950ha를 경영하는 대농은 5,400호에 이른다. 나머지 42,700호는 평균 108ha의 경영규모를 지니고 있다.

2.2. 농가 신용의 한계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개발금융기 관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www.ifc.org)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농기업의 75%가 신용에 대한 접근 제약이 투자증대에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밝혔다(Schroeder and Meyers 2017). 우크라이나의 규정이나 제도의 제약으로 중소 농가가 확보하지 못 한 신용의 규모가 연간 72억 달러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물론 농가의 상환 능력 부재, 2006~08년과 2010~11년의 금융위기에 따른 곡물수출 제약조치, 농지 에 관한 법안 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등 다양한 요인이 신용제약의 원인으 로 지목된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은행융자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는 면적과 생산보조, 투입재 보조, 국경보호 등 다양한 농가지원 조 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농가보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5) 2010년과 2012년의 가뭄 이후에는 보험 프리미엄 보조를 도입하였다. 양허 의 형태로 제공하는 신용방식으로 보조규모는 크지 않은데, 2010~12년의 총 투입 재 보조의 5% 수준이다. 농가에 대한 이자보상은 국립은행의 재융자 이자율의 1.5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소 규모의 농가가 상업은행을 통해 신용을 얻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행의 대출담당자의 농업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중소농 대상의 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담보율을 요구한다. 2013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은행 이자율은 연평균 20.4%로, 리투아니아 3.9%, 에스토니아 4.2%, 폴란드 6.7%, 루마니아 9.7%, 헝가리 10.7%보다 높았다. 평균 담보율로 융자액 대비

5)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밀 수급 변화와 전망

137.5%로, 카자흐스탄 91.2%, 체코 106.9%, 러시아 116.5%, 폴란드 129.3%보다 높 았다. 농가에 대한 은행 대출은 농지판매의 일시적 중지(moratorium) 조치로 농지 를 담보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가는 은행 이외에도 가치사슬 상에서 단기 빚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 다. 이는 1차 가공업자, 도매상인, 무역업자 등이 농가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농 산물로 그 빚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투입재 공급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농가에 단기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투입재 공급업자는 국립은 행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융자요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예를 들면, 중소 농가의 대출에 필요한 담보제약이 투입재 공급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농가는 선물계약이나 농업신용조합(agricultural credit union)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활용 정도는 미미하다. 특히 농업신용조 합은 그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만 융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100ha 미만의 소농 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한다.

농업보험을 통한 위험 헤지는 보험부문에 대한 생산자들의 불신으로 그 참가율 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2005~09년에 보험에 가입한 작물면적은 전체의 3% 미 만이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 규모가 아직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은 총액의 20~3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48,000호의 상업적 농가 중 상위 100개 농기업은 이른바

“농업지주회사(agri-holdings)”라 할 수 있다. 농업지주회사가 집단으로 경영하는 경작지는 640만ha에 이르는데, 경영체 당 14,000ha에서 654,000ha까지 대규모 로 경작하고 있다. 농업지주회사보다 작으나 평균 1,950ha를 경영하는 대농은 5,400호에 이른다. 나머지 42,700호는 평균 108ha의 경영규모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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