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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수출확대․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 정부시책에 부합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 필요성 및 여건 분석

1.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

1.3. 농기계 수출확대․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 정부시책에 부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절 농어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4 조 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에 의하면,2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도록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 및 농약·비료·사 료·동물약품 등 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 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제8절 통일 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8조 농 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에서도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산업 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 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기계산업 정책을 시행

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0935호, 2011.7.25. 일부개정, 시행 2012. 1. 26)의 내용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적시된 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과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을 지원하는 하위법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제정되었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매년 5년마다 수립되어 농기계산업의 정책 방 향 설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오고 있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2~2016)」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기계화”라는 비전과 함께 ‘지속 가능 한 농업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 스마트 농기계 개발·보급’, ‘수확후 처리 및 가공기계기술 선진화’, ‘농기계 수출 및 산업 활성화 촉진’이라는 주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①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② 밭작물 기계 보 급과 일관 기계화 촉진, ③ 농산식품 가공시스템 기술개발 촉진, ④ 고성 능 융복합 신기술 개발, ⑤ 농기계 이용관리 제도 구축, ⑥ 수출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이 제시되어 있음.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과제 6 “수출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 원”을 위해 정부는 2016년까지 농기계 수출 12억 달러 달성, 농기계산업 을 내수시장에서 수출산업으로 인식 변화, 농기계 수출 세계 10대 강국 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농기계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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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기계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4년에 걸쳐 총 1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4-2. 정부의 농기계 수출확대 정책지원계획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수출형 농기계개발 - 5 5 10.0 10 30

-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 일원 에 건립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보한 부지에 총 323억 원(부지 50억 원, 건축비 246억 원, 시설비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임.

- 센터에는 농기계 전시관, 박물관 및 수출지원센터 등 7개 시설을 건립하 고, 건축시설물 중 일부 지원방안을 검토함.

○ 중고농기계 수출확대를 위한 중고농기계유통센터 건립은 󰡔농업기계화촉진 법󰡕 제8조의 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에게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및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매매,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 록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설립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농기계의 수출산업화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 계획 등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어 농기계수출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의 타당성이 입증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