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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소득 안정제 대안별 비교

문서에서 농가소득 안정정책 (페이지 187-199)

1) 조수입 활용 방식

이 방식은 품목별로 기준 조수입을 설정하고, 농가의 당년 조수 입을 산정하여 이 조수입이 농가의 기준 조수입보다 작을 경우, 직 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품목별 조수입의 변동은 전국 평 균치를 사용함으로써, 판매실적 저조 등 개개 농가별 사정에 의한 요인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농가 조수입은 재배 품목의 조수입 변 동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소득 보전액은 소득 하락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참여는 주업농 중 참여 희망 농가와 농업 생산법인 등이 대상이 될 것이며, 농가의 책임영농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일정액의 가입 의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농과 소농

간의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농가당 직불 보조금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전체 생산액 비중이 큰 품목,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 되는 품목, 주산지 생산비중이 높거나 대규모 생산품목 등을 중심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다. 부류별 특성이 큰 채 소, 과일, 축산과 쌀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

2) 표준소득 활용 방식

품목별 조수입 대신 표준소득을 설정하고, 농가의 당년 소득이 농가의 표준 소득보다 작을 경우, 직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 상기 제 1안의 농업 조수입 대신, 표준소득을 사용함으로써, 품 목간 발생할지 모를 불균형에 대한 완화가 가능하고, 사료비 유류 비 등 주요 경영비 변화가 반영됨으로써, 소득안정 효과가 보다 명 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표준 소득의 설정 방법과 정확한 통 계 확보를 어떻게 확보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3) 소득안정계정 방식

농가별로 소득안정 구좌를 마련하여, 농업소득이 기준 소득 아래 로 감소한 해에 농가가 인출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업 조수입 대신, 농업 소득에 가까운 소위 ʻ조정 농업수입ʼ을 매년 신고토록 하여, 3개년 평균치로 기준 소득을 설정 하는 방식이다. 조정 농업수입 산정을 위해, 조수입에서 비중이 크 고 검증이 가능한 경영비 항목을 차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예컨대, 인정 가능 경영비로는 농지 임차료, 종축비, 구입 사료비, 고용 노동비, 광열 동력비, 제 재료비(시설), 방역치료비(양돈), 지 불이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은 농가가 경영을 통해 흡수하기 곤란한 수준에서 발동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 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예컨대, i)조정 농업수입 감소가 10% 이상 인 경우부터 적립금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ii)최소한의 수입 감소 도 보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농가 기여금은 조정 농업수입의 5% 미만(예컨대 2%)으로 하여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매 칭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검토 가능하다. 연간 농가적립 한도 를 기준 농업수입의 100%로 설정하고, 재정 부담을 감안, 정부 매 칭에도 적정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예: 연간 300 만원). 농가 기여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여, 적립 금 확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예: 3%).

적립 능력과 의사를 가진 농가나 농업생산 법인이 참여를 희망 하는 경우 대상이 될 것이며, 농가의 책임영농 의식을 고취하기 위 해 일정액의 가입 의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탈퇴시에는, 농가 적립금은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 가입은 일정 기간 제약함으로써, 무절제한 탈퇴를 예방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농 은퇴시에는 정부 기 여금을 포함한 전액에 대해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농 의 은퇴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품목은 제 1안의 대상 품목과 대동소이하게 검토할 수 있다.

4) 검토 결과

<참 고>

-(2) 조수입 보전방식의 소득안정제(안)

1) 소득지원 기준 및 방법 설정

기준 조수입을 설정하고, 농가별로 당해 연도 조수입이 기준 대 비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소득안정 직불 보조금을 지원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농가별 기준 조수입은 농가에서 당해 연도 에 생산하는 품목별 기준 조수입의 합으로 설정하고, 기준 조수입 변경 주기는 매 3~5년으로 하여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이다. 단위 면적당(10a/가축 두당) 품목별 기준 조수입(=품목별 평 균 가격 × 평균 단수)은 직전 5년간 조수입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 한 3년간의 평균치로 설정할 수 있다(조수입에 직불금 포함). 다시 말해, 농가별 기준 조수입 =∑[단위면적당 품목별 기준조수입 × 재배면적]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품목별 조수입은 i)주요 경영비를 차감한 조정 조수입89을 사용하 는 방안, ii)단순 조수입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전자가 사료비 유류비 등의 인상 효과를 차감할 수 있어 이상적이지만, 계산 방식 이 복잡하고 소득통계가 미비된 점 등 현재의 여건상 단순 조수입 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단, 전국 평균 또는 도별 평균 치 사용).

소득안정 직불금은 농가별 기준 조수입과 당해 연도 조수입 간 의 차액에 보전비율과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89 차감 검토 대상 경영비 : 농지 임차료, 고용 노동비, 지불이자, 광열 동력비, 제 재 료비(시설), 구입 사료비, 방역치료비(양돈), 종축비 등

* 소득안정 직불금 =[농가별 기준 조수입 - 당년 추산 조수입]

× 보전 비율 × 패리티 조정률

여기서, 농가별 당년 추산 조수입은 ∑[품목별 당년추산 조수입

× 재배면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보전 비율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과잉생산 및 경영비 상승에 의한 소득하락에 대해서 책 임 분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패리티 조정률은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도 농간 소득 격차를 보 정하기 위한 하나의 조정 계수로 검토할 수 있다.90 검토 가능한 패리티 조정률의 하나로 농가 교역조건 지수의 역수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점점 악화되는 도 농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 패리티 조정률 : 1 / 농가 교역조건 지수

<표 3-2> 기준 조수입(쌀의 예)

(단위 : 천원/10a)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p)

쌀 조수입 1,013 944 822 968 989

쌀 직불금 70 143 165 70 70

소 계 1,083 1,087 987 1,038 1,059

쌀 기준조수입 1,060

자료 : 농식품부, 2013 ʼ13년 기준 조수입은 ʼ08~ʼ12 올림픽 평균

90 미국은 농촌과 도시의 구매력 균형을 위햐여, 1938년 농업법에 1909~14년 가격 패리티(parity)를 맞추는 보조제도를 추진하였고, 기준이 되는 1909~14년은 농업과 산업의 안정이 있었던 시기였음, 김명환 외, ‘세계 농정의 동향과 전망’,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aib485/aib485a.>.

2) 발동 기준과 보전 비율

발동 기준을 95%로 하고, 보전 비율은 소득 감소의 비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이 대안의 하나로 검토 가능하다. 발동 기준을 너 무 높게 설정하면, 농가의 책임의식이 낮아 질 우려가 없지 않고, 비농업 부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발 동 기준이 낮으면 효과적인 소득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행 쌀 소득안정 직불제와의 형평성, 농가의 자기 적립금 납입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발동 기준을 90%로 하는 경우, 연평균 2%를 경계로 2%이상 소 득이 감소하는 경우나 단기에 큰 폭으로 소득이 변동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좀 더 민감한 작동 체제를 검토해 본다.

보전 비율은 평균을 85%로 하되, 기준 조수입과 추산 조수입간 의 차이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이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차등화는 큰 피해를 당한 농가일수록 누진적으로 피해 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재정 여건과 개인 책임의식 고양을 위하여, i)발동 피해 최저액 설정 여부와 ii)보전되 는 변동액 상한 설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차액이 5% 이 상인 경우 발동을 전제로 하고, 50% 이상인 피해는 보전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해 보자.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적 발동 체계를 모색할 수 있다.

① 차액이 5% 미만인 경우 : 발동하지 않음(농가 스스로 보전)

② 차액이 5~15%인 경우 : 차액의 80% 보전

③ 차액이 15~30%인 경우 : 15%를 초과하는 차액의 85% 보전

④ 차액이 30~50%인 경우 : 30%를 초과하는 차액의 90% 보전

⑤ 차액이 50% 이상인 경우 : 보전하지 않음91

WTO협정은 허용 보조의 요건으로 70% 발동기준을 제시하고, 보전 비율은 총 손실액의 70%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발동 요건 상정시, 감축보조 또는 WTO 규정에 구애되지 않 고 생산 중립적 보조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FTA 피해보전 직 불제의 발동 기준과 보전 비율은 각각 90%,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발동 기준과 보전 비율은 각각 100%, 85%이다.

※ FTA 피해보전 직불 = 농가당 재배 면적 × (기준 조수입-당년 조수입) × 90%

※ 쌀 소득보전 직불 변동분 =[(목표가격 -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 × 85% - 고정직불 단가] × 생산량

※ 미국ACRE =[기준 수입- 실제수입] ×기준면적×85% ×[농가 단수/州 단수]

▪기준 수입 : 5년간 州별 단수 × 최근 2년간 전국 평균 가격 × 90%

▪실제 수입 : 당해년도 州별 단수 × 당해년도 전국 평균가격

※ 미국 2012년 농업법 RLC 기준수입 = 최근 5년 올림픽 평균 郡 수입 × 85%

※ 미국 2012년 농업법 ARC 지불액 = 기준수입 × 89%- 실제수입 × 지불면적

3) 지급 대상자 및 지급상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경영정보를 등록한 70세 미만의 주업농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외 에 안정된 소득원이 있는 취미 부업농(2종 겸업농)은 농업소득 감

91 이 방안에 의하면, 연간 1억원의 조수입을 신고한 농업인의 당년 조수입이 5천만원 으로 하락시, 조수입의 39%인 3,875만원까지 보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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