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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기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2.1. 유기 농산물 수입 및 국내 시장 여건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5,721,950 달러의 유기 농산물이 수입되었으 며, 이 가운데 필리핀에서의 수입액이 3,105,539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음. 필리핀 다음으로는 뉴질랜드에서의 수입액이 1,120,522 달러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 외에 수입액이 큰 나라는 호주와 중국임.

○ 필리핀에서는 유기 바나나가 수입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키위가, 호

10 유기 농산물에 대한 인증비용이 유기 농산물 수입 시에 수반되는 수입비용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음을 다음 절에서 포도의 예를 들어 분석할 것임.

주에서는 밀이, 중국에서는 참깨, 밀, 대두 등이 수입되고 있음. 미국은 블루 베리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은 208,425 달러였 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미국산 블루베리는 신선농산물 형태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냉동 “식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가공식품의 경 우처럼 유기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식품 표시제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즉, 우리나라의 집계 상으로는 미국산 유기농산물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은 총 292품목이며, 인증면적은 17,365ha, 인증건수는 19,518건, 출하량은 122,244톤으로 나타났음.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약 검역조건이나 관세조건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기농산물이 수 입될 수 없다면 동등성의 논의에서 우선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논 의를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수입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유기 농산물 31개 품목을 선정하였음. 이들 품목은 곡물류, 과일류, 과채류, 채소 류의 주요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면적이 2010년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의 77.6%를 차지함<표 6-2>.

-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가격경쟁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신선도 유 지, WTO/DDA 등 농산물무역협상, 식물방역법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임. 따라서 각각의 품목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수입 가능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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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류는 쌀, 보리, 밀, 콩 등이 주요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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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러한 품목의 수입이 미미한 점(2010년 기준 귤, 포도 수입실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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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능 품목 현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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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유기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 수출자료가 비교 적 갖추어져 있고,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인 미 국을 사례로 유기농산물의 수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동등성 인정에 따른 수입산 유기 농산물의 수입 가능성

○ 미국산 유기 농산물과 같이 현재 인증 받지 못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은 수입 유기 농산물은 유기가공식품 시장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가져오 는 효과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동등성 인정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해야 함을 말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현재 표시제를 통하여서 수입되고 있는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그 수입량이 증가할 것인 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던 반면, 수입 유기 농산물의 경우에는 현재 수입되고 있지 않는 수입 유기 농산물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과연 수입이 개시되 어 국산 유기 농산물과 경쟁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 어야 함.

○ 분석은 현재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왜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지를 규명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함. 이를 위해 유기 농산물 수출 잠재력이 크고, 통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미국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함.

- <표 6-8>, <부표 2-1>, <부표 2-2>는 2011년 현재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유기인증면적과 수출하고 있는 주요 유기 농산물 품목을 나타낸 것임.

금액 기준으로 상위 3대 품목은 양상추, 체리, 사과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이 신선채소와 과일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6-8. 미국의 유기농산물 수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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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미국산 유기 농산물과 국산 유기 농산물의 가격 차이와 수입비용 및 유기 인증비용

○ 이와 같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수 입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그림 6-8>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미국산 유기 농산물의 미국내 가격과 동일 품목의 국산 유기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차이가 수송이나 통관 그리고 유기인증비용을 합산한 수입비용보다 더 큰 경우임. 이와 같은 상 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유기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수입하기만 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유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왼쪽 그래프와 같이 미국 내와 국내의 유기농산물 가격차이가 큼 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로 수입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 한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두 번째로는 <그림 6-8>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국내외 가격차이가 현격 하지 않아서 수입비용을 감안할 경우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경우 국내 동 일 품목의 유기 농산물과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경우임.

2.2.1.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수입산 유기 농산물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로 수입되지 못하는 이 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첫째로 유기 농산물의 부패 가능성임.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유기 농산물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식물검 역법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장이 용 이하고 상대적으로 부패 가능성이 적은 곡물류임.

○ 물량 기준으로 호주와 필리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의 유기농산물을 수 출하고 있는 국가는 인접국인 중국인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기 농산물은 모두 곡물임. 인접국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부패문제 때문에 신선채소 와 과일을 수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리가 매 우 먼 미국에서 유기 신선채소와 과일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기는 더욱 어려 울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수출 대상국을 보면 <표 6-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량기준으로 약 86%를 모두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역시 부패가 쉬운 신선 채소와 과일 은 멀리 떨어진 나라로는 수출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음11.

11 일부 동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소독이나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선형태로 수출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하고서도 수지가 맞는 일부 고가 의 유기 과일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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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미국을 통해 <표 6-9>와 같이 집계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유기 농 산물 수출실적은 국내에서는 유기농산물 수입실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12

○ 만일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수입되지 못하는 것이 비경제 적인 근거에 기인한다면, 수입산 유기 농산물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입산 유기 농산물은 국내로 수입되기 어려울 것임. 해외 에서 수출하는 유기 농산물이 대부분 신선채소와 과일이라는 점은 수송상 의 문제점과 검역상의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동등성을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이들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수입되기 어려운 여건 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2.2.2.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수입산 유기 농산물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수입산 유기 농산물의 경우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산 유기 농산물의 경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현재 수입산 유기 농산물의 중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 는 이유가 국내와 미국내의 가격 차이보다 수송, 통관, 유기인증비용 등을 합산한 수입비용이 더 큰 <그림 6-8>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입비용 중에서 유기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12 현재 우리나라 검역법상 수출국 현지에서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경우 국내 통관 시 추가적인 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은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로 한정되어 있 음. 또한 매우 많은 품목의 신선채소와 과일이 검역법에 의해 수입 자체가 제한되 고 있는 실정임. 미국산 포도의 경우 유기인증을 획득하면 국내에 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될 수 있으나, 미국산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켐벨과는 다른 품종 이라서 국산 유기포도와 경합관계로 보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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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20 1,840 2,061 2,300 2,576

2월 1,118 1,550 1,733 1,970 2,203

3월 1,122 1,450 1,628 1,900 2,133

4월 1,087 1,550 1,685 1,800 1,956

5월 1,084 1,550 1,679 1,900 2,059

6월 1,081 1,550 1,676 1,900 2,054

7월 1,060 1,450 1,536 1,820 1,928

8월 1,073 1,770 1,900 2,050 2,200

평균 1,093 1,589 1,736 1,955 2,136

주: 해상 운임은 컨테이너 단위로 가격 책정 환율은 2011년 1~8월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화주협의회(http://shippersgate.kita.net/).

표 6-11. 컨테이너 수송 육상 요금

표 6-11. 컨테이너 수송 육상 요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