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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특구제도의 개요

구조개혁특구는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 역의 특성을 활용한 특구를 제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 로 추진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입안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여 해당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다. 이는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진흥정책과는 전혀 다르며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개혁을 한다는 의식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율적 인 문제해결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 원을 일절 배제하여 사업 목적이 왜곡되지 않게 하고 있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 조직을 두고 있는데, 수상 직속의 ‘구 조개혁특별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특구도입에 필요한 법안 정비 및 지정지역의 검토 등을 핵심부서인 내각 주도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지금까지 규 제개혁이 부진했던 이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각 부처의 기득권 문제나 다 양한 분야를 종합한 규제개혁 정책이라는 것 등을 감안하여 집중적·일체적인 추진과 종합조정을 위해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창구를 일 원화하고, 강력한 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제안에서부터 구조개혁특구계획의 인정,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구조개혁특구 지정 절차

첫 번째, 규제개혁의 제안은 지역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에 대한 의견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내각관방이 창구가 되어 각 규제 소관부처에 대해 ‘실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조정 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각 부처와의 협의결과로써 실현되게 된 규제개혁은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으로 게재되어 공표된다.

두 번째, 구조개혁특구계획의 인정은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하여 실현하게 된 규제개혁(규제의 특례조치)을 실제 지역에서 적용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구조개혁특구의 범위나 활용할 규제의 특례조치 내용 등 소정의 항목을 포함시킨 구조개혁특구계획을 작성하고, 내각 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인정을 받게 되면 규제의 특례조치는 구조개혁특 구계획에 따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활용할 규제의 특례조치는 제안한 주체가 아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전국 실시를 위한 평가란 인정을 받은 구조개혁특구의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특례조치의 적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조개혁특구가 아니어도 규제개혁의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2.1.1. 규제개혁의 제안

구조개혁특구제도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제안 구조이다.

지자체, 민간기업, 법인, 개인, 남녀노소 누구라도 국가의 규제를 바꾸기 위한 제안을 내각관방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허·인가 등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만이 아니라,

폭넓게 경제·사회적 활동 일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 모두가 대상이 된 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복수의 규제가 장해가 되는 경우 에는 ‘프로젝트형 제안’으로 일괄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제안에 대한 대응이 종 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제안 모집을 할 때 그 관점에서 경 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응하는 테마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테마와 관련된 제안은 내각관방과 규제 소관 부처와의 사이에 중점을 두 고 조정을 하고 있다.

제안에 대해서는 내각관방에서 일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안의 접수는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과제의 모집과 함께 실시 하고 있다. 규모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구조개혁특구에 제안하면 된다.

구조개혁특구의 제안은 구조개혁특구 규제의 특례조치로서 실현될지의 여부로 결론이 나지만, 구조개혁특구의 제안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규제완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제안의 접수는 기간을 구분지어서 1년에 2회,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6월 1일~29일과 10월 15일~11월 14일까지 제안을 접수 받았다.

제안이 접수된 상황을 살펴보면, 제10차(2006년 10월 2일~10월 31일 접수 분)까지의 제안 수는 5,343건이었다. 이 중 구조개혁특구로서 대응한 것은 211 건, 전국적으로 대응한 것은 370건, 향후 검토하게 된 것은 41건, 현행 제도로 대응 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은 1,963건, 대응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은 2,755 건이다10. 결과적으로 제안 중에서 규제개혁이 실현된 것은 전체의 10% 정도 이다. 그러나 대응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제외하면 2,585건으로 절반 정도의 제안이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0 원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진 사실 오인은 870건이고, 제안 수 5,343건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 규제개혁 조치의 분류 분 류 규제개혁 내용

A 특구로 대응

새로운 구조개혁특구로 대응하는 것

제안 주체 등이 실행 가능한 대체 조치를 강구하는 등, 일 정한 조건 아래에서 구조개혁특구로 실현될 수 있는 것 B 전국적으로 대응 제안내용에 대해 새롭게 전국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대

응책이 명확한 것

C 특구로 대응 불가 특구로 대응이 불가능한 것

D 현행규정에 의해 대응 가능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규정에 의해 대응 가능한 것 E 사실 오인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것 F 제안 실현을 위해 대응

을 검토

제안 실현을 위해 제안내용을 만족하는 규제개혁 사항을 검토 및 실시하는 것

내각관방과 규제 소관 부처는 협의를 거듭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

구조개혁특구의 경우 협의 진행과정이 인터넷상에 공표되므로 누구든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 단계에서 규제 소관 부처의 회답에 대해 제안자 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있다.

이와 더불어 대응 불가능으로 실현에 이르지 못했던 제안 중에서 평가조사 위원회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차심의를 할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즉 실제로 현장에서 규제의 폐해를 받고 있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쉽게 폐기하지 못하도록 제안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제안이 보다 실현성이 높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바로 니즈(needs)이다. 니즈는 제안된 규제개혁을 실현하는 것으로 어떠한 성 과가 나타날지, 어떠한 사업이 가능해질지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10회 이상의 제안모집을 실시하여 5,343건의 제안을 받았으므로 유 사한 요구에 대응한 제안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과거의 제안을 참고한다면 실 현성이 높은 제안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해서

유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논의를 참고로 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으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협 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안의 기회를 갖도록 내각관방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와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봄의 제안모 집 시에는 ‘수국 캔버스’, 가을의 제안모집 시에는 ‘단풍 캔버스’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다. 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 제안의 정밀도가 보다 높아지고 실현가 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담에서 실현에 이른 제안도 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제안 접수의 시기에 한정 하지 않고, 내각관방에서는 수시 상담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규제 대안조치의 검토나 효과적인 제안서를 쓰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2.1.2. 구조개혁특구계획의 인정

제안제도에 의해 완성된 특례조치는 구조개혁특구계획에 기재되고, 그러한 계획이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적용된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특례조 치를 활용할 것인지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구조개혁특구계 획을 작성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어떠한 계획을 작성하고, 어떠 한 절차로 신청하는지, 어떠한 것이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개혁특구계획의 인정 신청은 내각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계획의 내 용을 인정기준과 대조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내각 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 을 받는다. 구조개혁특구계획에는 인정 개수의 제한이 없으며 인정 기준만 충 족된다면 모든 것이 인정된다. 실제 심사도 어떻게 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언을 하기 때문에 내각부에 부담 없이 상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3-2. 구조개혁특구의 인정 기준

있는 9가지이다.

①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의 작성 주체의 명칭

② 구조개혁 특별구역의 명칭

③ 구조개혁 특별구역의 범위

③ 구조개혁 특별구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