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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도쿠시마현(德道縣)에서도 유수한 매실 산지인 요시노가와시(吉野川市) 미 향(美鄕)지구에는 매실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미향지구를 방문 하여 매실 산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明石대교의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近畿지방 에서의 관광객은 많지 않아서 매실의 고향으로는 전국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다.

매실 생산농가가 생산한 말린 매실 등의 매실가공품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좋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상품이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매실 산지로 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향의 독자성을 나타낸 상품개발이 필요했다. 또한 농 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꾼으로서 여성이 눈에 띄게 되면서 여성의 감각을 살린

특산품으로서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한 매실주 제조에 도전하게 되었다.

미향지구를 브랜드로 한 ‘깨끗한 고향 미향’을 발족시켰고, 미향지구가 가진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역의 특산농산 물, 산과 들의 풀 등을 원재료로 한 특산품의 연구 개발, 상품의 판로 개척을 시행하였다.

미향 춘하추동 365일 체험메뉴 만들기 계획으로 미향다움을 테마로 건강식 마크로비오티크 요리를 제공하는 농가레스토랑의 개업, 도쿠시마현에서는 처 음 시작한 농업체험을 메인으로 한 농가·민박의 개업, 민간사업자에 의한 소수 를 대상으로 한 작은 여행 기획, 미향지구의 명소인 高開지구 돌석축의 ‘일본 의 고향 100선’ 선정 등 매실주 구조개혁특구를 계기로 과소화 및 고령화로 활 력을 잃어가고 있던 미향지구는 현 내에서 제일 번창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 되었다.

향후 현과 시 등이 인정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특산품 심사위원회에 구조개 혁특구에서 제조한 매실주를 인정 신청할 예정이고,「조세특별조치법」을 활용 하여 농가 등이 자가제조한 매실주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구조개혁특구의 매실주 제조 기념 및 매실의 고향 미향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매실주 축제를 계 획하고 있다.

농상공연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12

1. 농상공연대사업의 추진 배경

최근 들어 일본 전체는 물론 지역경제는 농림수산업을 비롯하여 지역산업의 정체, 고용기회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도시와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경제의 기반인 농림수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고령농가, 소규모 가족농가,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산어촌을 포함한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도시 민의 관심 증가 및 정년 퇴직자들의 귀농·귀촌 증가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수 산업, 상업, 공업 등 산업 간의 연대(농상공연대)를 강화하여 상승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유기적으로 연대하 여 다양한 지원책을 내 놓고 있다.

12 제4장 농상공연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는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1/2차년도)」(이동필 외, 2009) 중 유학열 박사가 작성한 “일본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사업과 농상공연대” 원고를 정리·편집한 것이다.

가. 농수산물의 활용에 대한 관심

이미 인정을 얻은 지역산업 자원활용 사업계획 중에서도 농수산물은 광·공 업자원에 이어 활용 건수가 많다. 지역의 기상, 기후, 풍토 등에 뿌리내리는 독 자적인 생산물을 길러 온 역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업무차 전국 각지를 방문해 보면 농수산물의 가치에 대해 듣는 경우는 많고, 유명 및 무명을 불문하고 그 질이 높음을 재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자로부터도 어떻게든 이러한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듣 는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하면, 농림수산업 특유의 재배기간 의 길이나 작황의 불안정함, 전통적으로 길러 온 재배방법이나 독자적인 유통 경로, 거래습관, 경제조건 등이 있어서 생각한 바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가 없 다. 농림수산업 단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관계자와의 제휴나 지역 자원활용 을 시작으로 한 여러 제도도 포함하여 검토해 봤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나. 타 산업 관계자로부터의 관심

농수산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업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산업의 관계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산업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농림수산업 특유의 성격 등이 장해가 되어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다른 산업 관계자, 특히 중소기업자에게 있어서는 국내·외 치열한 경쟁 속에 서 대기업과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농수산물은 이러한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와의 제휴에 있어서는 시행착오가 있 었다.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인정사업 계획으로서 살펴본 사례에도 이러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 농상공 제휴 법제도의 창설

정부에서도 지역 활성화, 그 중에서 지역 자원활용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농 림수산업자와 중소기업자가 제휴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판매 등 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실현해 가는 것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휴지원 사업제도가 시작되었다. 타 분야와 제휴에 의 한 지역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업자와 다른 산업의 중소기업자가 서로 지닌 경영자원을 상호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는 농상공 제휴의 법제도가 2008년도에 제정되어, 5월 16일 농상공 제휴 관련 두 가지 법인 「중소기업자 와 농림수산업자와의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농상 공제휴촉진법」), 「기업 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지역에 있어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기업입지촉진 법 개정법」)이 성립했다.

이에 이어 2008년 8월 20일에는 농상공연대사업 계획 및 농상공 제휴지원 사업계획의 인정 기준 등을 정하는 「농상공연대사업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 침」(이하 「기본방침」) 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법제도 적용 기반이 갖추어졌 다. 또 경제산업성 관련의 독립 행정법인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도 기본방 침의 시행을 이어받아 전국 10개소의 지부에 설치한 지역 활성화 지원사무국 을 기반으로 하여 「농상공제휴촉진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을 목표로 하는 농 림수산업자와 중소기업자와의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개시했다.

게다가 2008년 9월에는 동법에 근거한 계획의 인정이나 ‘농상공 제휴대책 지 원사업’의 채택도 이루어져 관련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라. 농상공 제휴 법제도의 배경

「농상공제휴촉진법」제정의 배경에는 농림수산업자와 다른 산업의 중소기 업자가 제휴하여 양자가 갖고 있는 경영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타 업종 제휴만 이 가능한 신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어려운 사업환경 에 대응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다는 판단이 있었다. 농림수

산업 경영의 개선, 담당자의 창출, 중소기업이 뛰어난 경영자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경쟁력 있는 사업 전개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상공 제휴의 필요성이나 의의는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림수산업만이 가능한 특성이나, 농림수산업자 및 중소 기업자의 경영자원, 특히 자금면의 취약성, 사업자 간의 접촉과 교류기회의 한 정성에 따른 상호의 특색이나 강점 등에 관한 정보와 지견의 공유 및 이해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대응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정부에서는 「농상공제휴촉진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 업자와 다른 산업의 중소기업자 간의 제휴를 촉진함과 동시에 제휴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채무 보증, 자금 조성, 노하우 제공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관련 대응의 촉진과 활성화를 도모해 가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