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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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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현황

2.3.2 관련 법규 현황

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 수는 2007년 기준 약 847개 소 이 다 해양레저스포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2000년 이후 매년 10% 정도의 높 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내수면에서 발달한 래프팅의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한탄강 일대에 50여개, 내린천 40여개 경호강 일대에, 30여개 동강 일대에, 60여개 업체들이 계곡에 래프팅 코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 광객 유치를 위해 래프팅 사업장 504개소를 등록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 며 매년 래프팅 활동을 즐기는 동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규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제한사항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안전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도 규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에 책임지는 성숙된 시민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고책임을 관할당국 등에 전가하거. 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초경량 비행 장치는 관할 당국이 안전성 입증을 요, 구하지 않고 조종사 자격도 요구하지 않음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적용범위. 와 운용조건 등의 사항만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책임 하에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습용 외에는. 1인승으로 제한하여 타인을 탑승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사고시 에는 본인의 과실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모험과. 창의성을 고취하는 실험항공기의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탑승구 등에 부착하도록 하여 탑승자 자신의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최소화를 통한 자유로. 움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성의 확보와 자유를 누리는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희

( , 2006).

가 검사관련 법규 ( )

국민들의 여가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 함으로 인해 1999년 레저보트의 안전관리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30조 제 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안1 ( 전법 제 조부터 제8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를 수)

상레저 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한 신규검사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레저보트 등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임. 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 마다 그 외의 수상, 레저기구는 5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등록과 보험관련 법규 ( )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법 제 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의 소유자( 8 ) 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상레· · . 저안전법 제30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1 상레저 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 이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안전검사증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ㆍ제조증명서ㆍ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첨, , 부하여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ㆍ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마력 이상 의 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 30마력 이상의 선외기가 부착된 고무보트 등 3종류 소유주들은 2007년 3월 말까지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등록에 앞서 안전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세제관련 법규 ( )

정부는 그 동안 해양레저스포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수요창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레저보트 등7)에 20% 세율로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특별소비( 세 를) 2004년에 폐지하여 레저보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정부는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세수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5년 11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세의 시가표준 액을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관세법 30조와 35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 8%,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관세 등으로 전체 금액의 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 + ) 11% .

라 운항관련 법규 ( )

수상레저안전법 (1)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 활동 조종면허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상레저활동, ,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 기구의 안전관리 등 요트조정을 위한 면허시험 관리, 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레저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수상레저 활동은 개인의 순수한 여가활동이므로 이를 법적 규제의 틀 에 억매이게 하는 것은 수상레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 다 예를 들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지역에. 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7) 모터보트 요트와 그 관련제품 수상스키용품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등 해양레저 제품 , , ,

예를 들면 세일링 보트는 원양항해가 가능하고 자체복원력을 갖추고 있기 때 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다른 레저기구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요트협회( , 2007).

또한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운항규제와 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항질서법 (2)

개항질서법 제39조에는 선박교통의 제한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교통 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만경계 안에서 항 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정한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 를 정하여 공고 한다.

현행 개항질서법에서는 27개 무역항과 18개 연안항으로 지정된 항만경계 내 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정. 된 항만경계로 인하여 동호인들을 비롯하여 특히 해양레저스포츠를 중심의 친 수공간 개발을 통한 관광진흥책을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항변이 잇 따를 전망이다 지삼업(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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