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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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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목적

–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

●사업기간 : 2009년~

지원대상

●(인턴)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34세 청년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동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 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기업 포함)으로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벤처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지원, 정규 직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390만원(월 65만원) 정액 지원 (비자발적 이직시 부지급, 자발적 이직시 일할 계산)

– (취업지원금)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근무시 제조 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 업종은 직종에 관계없이 180만원 지원 ※ 정규직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후 30%, 1년후 50%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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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성 취·창업 지원 종합정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 최대 3년간 장려금 지급

●사업기간 : 2015년~

지원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사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청년선호업종 및 지원부적합업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 제외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지급(최장 3년)

※ ‘14.4.16.이후 취업자 부터 사업 시행

●사업추진체계

– 사업 공고(고용노동부)→근로계약 체결(사업주↔근로자)→장려금 신청(근로자)→지급(고용센터)

※ ‘15.4.16.부터 사업 시행

●신청시기 : 연중 시행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문의처 :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 044-202-7446, 7450

●홈페이지 : 관련홈페이지 구축 중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공고(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고용노동부

→ 실시기업 및 인턴생 모집(운영기관) → 인턴약정 체결(실시기업 ↔ 청년) 및 시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인턴기업 및 운영기관) → 사업 지도·관리(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개선(고용노동부)

●신청시기 : 연중 시행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문의처 :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 044-202-7446, 7450

●홈페이지 : http//:www.work.go.kr/intern

2.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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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성 취·창업 지원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Ⅰ: 저소득층 및 특정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차차상위 계층) 이하 가 구원

– (특정 취업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15~24세), 결혼이민자 등

●취업성공패키지Ⅱ: 청·장년층 –(청년층) 18~34세 미만(소득 무관)

* 대학졸업자, 고졸 비진학자,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1억5천만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 직자

–(중장년층)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35~64세 미만 가구원 *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

천만원~1억5천만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지원내용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취업역량평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창)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후 탈수급한 경우 2년간 이행급여 지급) 참여수당 지원

(월 최대 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지원 (월 최대 40만원(6개월간))

•직업훈련(자부담 면제, 200~300만원 한도)

•청년·중장년 인턴사업 연계

•창업프로그램연계

•집중취업알선 - 구인정보제공 - 이력서클리닉 - 동행면접 등 (고용센터/민간기관) 취업

지원

성공수당 지급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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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문의처 : 해당 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 : http://www.work.go.kr/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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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 육 청 고용노동부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 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실현

●사업기간 : 2003년 7월~계속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일반

●지원요건 : 취약계층을 50%이상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0%) –지원기간 :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최대 5년)

●신청방법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신청시기 : 시·도별로 사업공고(연중 1~2회)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문의처 :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 www.mw.go.kr

※ 고용노동부 업무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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