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94~’97년까지 민간어린이집에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율 인하
2) 변경내용
○ 이자율:3회 총 3.4% 인하, 현재 4.6% 수준(수수료 1% 포함)
시 기 3회 ’00. 8월 ’01. 12월 ’04. 4월 ’10.10월 비 고 인하율 3.4% 2% 0.5% 0.9% 3.78% 당초 8%
○ 연체이자율:당초 25% → 15%로 인하 바. 융자금 회수대상 및 회수금액 판정기준31)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에 융자금에 대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융자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위함
2) 사후관리내용
○ 융자금을 타목적에 사용할 경우:융자금 전액회수
○ 융자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융자금 전액회수
○ 융자금을 받아 설치한 어린이집을 타용도(목적)로 사용하는 경우:아래 예 시에 따라 회수
※ 타용도(목적) 사용시 융자금 회수금액 판정기준 예시
시설건축비는 3.3㎡당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 및 회수금액 산출
- 시설건축비 9억원을 융자받아 990㎡(300평)규모의 시설을 건축하고 이중 660㎡(200평)만 어린이집으 로 사용하고 나머지 330㎡(100평)을 타용도(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억원(330㎡) 회수 조치 시설설치비는 3.3㎡당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 및 회수금액 산출
- 시설설치비 6억원을 융자받아 990㎡(300평)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중 330㎡(100평)을 타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2억원(330㎡) 회수 조치
시설기능보강비는 3.3㎡당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 및 회수액 산출
- 시설기능보강비 6천만원을 융자받아 198㎡(60평) 규모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중 99㎡(30평)을 타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3천만원(99㎡) 회수 조치
31) 시행근거:아동65210-341(2002.5.13) 및 보육지원과-1287(2004.11.30)
3) 융자금 회수절차 및 보고사항
○ 해당 시⋅군⋅구에서 융자금 회수대상 시설을 확인한 경우 융자금 회수액을 결정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금융기관(융자금관리지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통보하고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보고
시설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대출기관 융자총액 융자잔액 회수액 회수사유
(통보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13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 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횟수:반기별 1회 이상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나. 기 능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 보건복지부)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 구체적 운영사례 등을 담아 제작‧보급한 책자
* 매뉴얼 파일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됨
ㅁ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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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목적
○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나. 구성 및 운영
○ (운영 주체) 시장·군수·구청장(전국 230개 시군구)
○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공통)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공통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 (재)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활동 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
- 전·현직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이 1년이 있는 자
부모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컨설턴트
- 전․현직 보육정보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다만,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우선 실시
○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 3∼10월(8개월간)
○ (모니터링 방법) 평소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에 대해 학부모 등으로 부터 정보 수집 및 인터넷(맘스홀릭 등)에 제기된 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공
- 지도·점검 공무원이 어린이집 점검 時 함께 방문하여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의 지표 모니터링 지원
- 미흡한 부분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 (부모역할) 급․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모니터링
○ (모니터링단 교육 등) 시․도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모니터링 분야) : 급․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주요 모니터링 분야>
(급간식) 식단 및 조리, 식재료 및 영양 관리 등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급식 위생, 시설·설비 위생 관리 등 (안전관리) 차량 안전, 아동학대 예방, 환경 안전 등 (건강관리)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건강 검진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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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칭 및 정의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중립적인 의미를 뜻하는 용어로서 ‘특별활동’으로 통일
※ 그간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통일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특별활동에 드는 교재교구 이외에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 활동 비용으로 수납 금지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단, 부모로부터 시‧도 특성화비용을 수납받아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활동은 △반드시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실시,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활동은 금지, △오후 시간대 운영 준수)
나. 특별활동 실시 방안
○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을 의무화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 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세입 및 세출)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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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사업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송,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내용 및 정부지원의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보육시설 이용제고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② 보육전문가: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③ 관계공무원: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어린이집 원장: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⑤ 보육교사 대표: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동 위원회는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으로 공정하게 구성
※ 보호자, 보육교사 대표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
※ 공익대표의 예시: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다만,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Ⅲ
Ⅲ 보육교직원 자격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 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 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