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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7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368,000,000

□ 제 목 : 지하차도 방수공사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자 ㅈㅈㅈ) 외 2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 설공사2)’를 총공사부기금액 22,434,284,890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 외 2개사3)와 총 용역부기금액 2,021,150,000 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2. 2. 3. 완료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다.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 계변경 할 수 있으며, 같은 예규 제19조의 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 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 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

1) ㄹㄹㄹㄹ(주)(대표자 ㅊㅊㅊ, 전라남도 해남군, (유)ㅎㅎ(대표자 ㅈㅈ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 주요구조물 : 지하차도 680m(Box구간 260m, U-Type 420m)

3) ㈜ㄷㄷㄷㄷㄷㄷ(대표자 ㅇㅁㅁ, 충청남도 당진시, ㈜ㄴㄴㄴㄴㄴㄴㄴ(대표자 ㅇㄴ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물량 내역서와 실제 시공 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물량내역서가 실제 시공물량과 일치되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 는데도, 위 공사 지하차도 상부 방수공 물량을 지하차도 BOX부분에 실제 소 요되는 물량인 5,230㎡보다 과다한 13,037㎡로 설계에 반영한 후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368,000,000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급될 우려4)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지하차도 상부 방수공 물량을 실제 시공물량에 맞도 록 조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368,000,000원 상당을 “감액”하 시기 바랍니다.(시정)

4) 감사기간 중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지하차도 방수공사 수량을 조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8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139,700,000

□ 제 목 : 강관 비계다리(가설계단)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자 ㅈㅈㅈ) 외 2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 설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22,434,284,890원으로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총 용역부기금액 2,021,150,000 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2. 2. 3. 완료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다.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

1) ㄹㄹㄹㄹ(주)(대표자 ㅊㅊㅊ, 전라남도 해남군), (유)ㅎㅎ(대표자 ㅈㅈ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 ㈜ㄷㄷㄷㄷㄷㄷ(대표자 ㅇㅁㅁ, 충청남도 당진시), ㈜ㄴㄴㄴㄴㄴㄴㄴ(대표자 ㅇㄴ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변경 할 수 있다.

-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는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를 구분3)하여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강관비계에는 내부작업 발판4)(작업대시설)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강관비계는 [그림]과 같이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 주위에 강관을 사용하여 조립ㆍ설치되는 가설구조물5)이고, 강관비계 다리는 강관비계로의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경사로6)(계단식 또는 슬로프식)이다.

[그림]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설치 예시“

강관비계(내부계단, 발판 포함) 강관비계다리(가설계단)

※ 위 그림은 본 감사의 지적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임

- 따라서 강관비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시설물은 내부작업발판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강관비계에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 치되는 가설경사로는 강관비계다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작업

3)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2009년 부터 강관비계와 별도로 ‘강관비계다리’가 반영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가설계단으로 반 영되었으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2004년「건설공사 실적공사비」부터 비계와 별도로 ‘비계다리’가 반영된 후 201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되면서도 강관비계다리로 유지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가설계단으로 반영 4)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자재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해 놓은 발판(산업안전대사전), 2016년「건설공사 표준품셈」,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 가」에는 강관비계 설치 품에 포함되었음

5)「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비계 및 작업발판)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안전본부-2180(2018. 5. 28.)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질의 회신 내부계단 발판

발판(비계다리)”7)로 명기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공사의 강관비계에 설치 하는 작업발판 물량 3,591m를 강관비계다리8) 공종으로 설계서에 잘못 반영 하고,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 어 공사비 139,700,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9)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강관비계다리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139,700,000원 상당을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7) Ⅱ.(공종별 기준) 4.(구조물공) 4.03(수량산출요령) 3.(하부구조) 아.(비계) 8) 물량내역서의 강관비계다리 공종에 작업발판 물량을 적용하였음

9) 감사기간 중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강관비계다리를 삭제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9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5. 시정 - 감액 100,562,000

□ 제 목 : 공사중 임시차선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자 ㅈㅈㅈ) 외 2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 설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22,434,284,890원으로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용역부기금액 2,021,150,000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2. 2. 3. 완료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다.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 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 ㄹㄹㄹㄹ(주)(대표자 ㅊㅊㅊ, 전라남도 해남군), (유)ㅎㅎ(대표자 ㅈㅈ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 ㈜ㄷㄷㄷㄷㄷㄷ(대표자 ㅇㅁㅁ, 충청남도 당진시), ㈜ㄴㄴㄴㄴㄴㄴㄴ(대표자 ㅇㄴ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년),(공종별 설계요령), 8(교통안전

지하차도 건설공사 5,786 5,786 119,900,000 25,300,000 -94,600,000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212 212 7,354,000 1,392,000 -5,962,00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0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52,556,000

□ 제 목 : 토공사용 가적치장 토지임대료 산정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 ㅈㅈㅈ)외 3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총공사 부기금액 22,434,284,89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총 용역 부기금액 2,020,15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1. 11. 29. 완료예정으로 수행하고 있다.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 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 Ⅱ(공종별 기준) 9(부대공) 25(토지

1) 전남 해남군 ㄹㄹㄹㄹ(주) 대표 ㅊㅊㅊ,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ㅎㅎ 대표 ㅈㅈㅈ

2) 충남 당진시 (주)ㄷㄷㄷㄷㄷㄷ 대표 ㅇㅁ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ㄴㄴㄴㄴㄴㄴㄴ 대표 ㅇㄴㄹ

임대료)에 따르면 가설사무소, 야적장, 가도 등 토지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1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131,954,000

□ 제 목 : 방음벽 설계변경 미조치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 ㅈㅈㅈ)외 3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총공사 부기금액 22,434,284,89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7. 착 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총 용역 부기금액 2,020,150,000원에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1. 11. 29. 완료예정으로 수행하고 있다.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총 용역 부기금액 2,020,150,000원에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1. 11. 29. 완료예정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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